▲정읍경찰서, 내장산국립공원, 정읍소방서, 내장산번영회 등 관계기관들이 참석해 단풍철 행정지원 등을 논의했다. |
시는 “내장산집단시설지구가 지난 9월2일 환경부 고시를 통해 국립공원구역에서 제척됨에 따라 내장산관리공단의 업무영역 밖으로 사법경찰권이 미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시 주관으로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집단시설지구내 행락질서 유지업무는 정읍시에서 총괄하고 집단시설지구외 지역은 내장산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게 된다.
시는 택시불법행위, 노점상행위, 위생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하고 행정봉사실 및 이동진료반 운영으로 탐방객들의 안전과 관광편의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내장산관리공단은 교통난 해소를 위해 제4·5주차장에서 제1주차장(복룡교)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매표소부터 경내까지 코끼리열차 및 25인승 버스를 운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