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11월30일 긴급방역대책회의를 정무부지사 주재로 개최했다. |
대책회의에서는 ‘가축질병’ 현장조치행동매뉴얼 개정, 구제역 가상훈련(CPX) 실시, 축산농가 소독약품지원, 구제역 혈청검사 결과 등 그 동안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금후 방역대책 추진에 대한 협의를 했다.
협의 결과로 도 및 시·군에서는 방역대책상황실 운영을 강화하고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며 우제류 전 사육농가에 대한 전화예찰을 실시하며 전국일제소독의날을 월1회에서 주1회, 농가 자율소독을 주1회에서 주2회로 강화토록 했다.
또한 구제역 도내 유입방지를 위해 경상도에서 진입할 수 있는 고속도로 I.C 및 도 경계 주요 도로(20개 정도)에 이동통제초소 설치·운영하고 축산농가에 공급할 소독약과 생석회를 구입할 수 있는 예비비를 확보해 농가 소독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도내에 운영중인 가축시장(10개소)를 폐쇄 조치하기로 하며, 축협에 온라인상 중개매매센터를 운영, 축산농가의 매매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축산위생연구소 및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는 긴급방역반 편성·운영으로 의심 축 신고 시 신속한 출동체계를 유지하고, 소·돼지 등 우제류 도축검사 시 생체검사 및 해체검사를 강화하고 초동방역팀 배치계획을 수립토록 했으며, 지역축협, 농협, 수의사회, 생산자단체 등에게서는 농장주 및 종사자 차단방역지도, 축산물 안전성 소비자 홍보, 외국인 근로자 관리 및 수입건초 사용농가 소독 지도 및 의심 축 발견 시 즉시 신고 등 축산농가 방역을 지도토록 했다.
전북도는 구제역은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고 구제역에 걸린 가축은 도축될 수 없으며 유통되지도 않으므로 안심하고 축산물을 소비할 것을 도민들에게 당부하고 축산농가에서는 축사내외 소독, 외부인 및 차량 출입통제, 가축 구입 및 이동자제 등 축산농가 준수사항 이행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