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서울시는 올해 HACCP 적용을 희망하는 식육판매업소를 모집해 전문컨설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HACCP 제도란 가축의 사육·도축·가공·포장·유통의 전 과정에서 축산물의 위생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분석하고, 이러한 위해요소를 방지·제거하거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에 중요관리점을 설정해 과학적·체계적으로 중점 관리하는 사전위해관리 기법이다.

 

 이번 컨설팅 지원 사업은 도축과정에만 의무화된 HACCP 제도를 판매 과정까지 확대되도록 유도함으로써 업소에서 체계적인 위생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자율적으로 위생관리를 수행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컨설팅 지원에 대한 신청자격은 영업장 면적이 33㎡이상인 식육판매업소로 HACCP 적용을 희망하는 업소에서는 2월 18일까지 관할 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6개 신청업소가 HACCP 적용 지정을 받았고 올해는 10개소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며, 업소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3백 2십만원이다. 컨설팅 지원 대상업소에 대해서는 HACCP 선행요건 프로그램인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위생 교육·훈련, 기준에 맞는 시설 개보수 방법, 관리기준서 작성·운용방법 등 현장 기술지원과 상담을 제공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청 식품안전과(☎6361-3862) 또는 관할 구청 축산물 위생업무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업소에서 HACCP 적용 초기에는 시설·설비 보완 및 관리를 위한 많은 인력과 비용이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는 관리인력이 감축되고 제품 불량률 등 관리요소의 감소, 위생관리 효율성 증가, 소비자에 대한 업소 이미지 및 신뢰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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