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유인해 질병치료 효능이 있다며, 식품을 허위로 과대광고하고 판매하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어르신들이 나선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속칭 ‘떳다방’ 피해 예방을 위해 3월부터 자치구별로 어르신 4명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해 ‘식품안전 실버감시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식품안전 실버감시단은 ‘떳다방’ 등에서 허위·과대광고 하는 행위에 대한 정보를 수집 관계기관에 제공하고, 경로당 등에서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홍보 계몽 활동을 펼치며, 필요시에는 공무원과 함께 단속에도 참여하게 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인터넷, 신문 등 광고매체를 이용한 질병치료 효능 허위과대광고식품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월 1일부터 인터넷, 신문 등에 대한 식품허위과대광고행위 단속요원을 2명에서 3명으로 늘려 고정 배치하고 10개월에 걸쳐(11월 30일까지) 매일 집중적으로 점검을 실시해 선량한 시민들을 현혹하는 식품허위과대광고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의 위반율은 감소했으나 일반식품 위반율은 증가해 허위과대광고가 선량한 시민들에게 식품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줄 우려가 있어 이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식품을 구입 할 때는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식품허위·과대광고행위 발견 시 1399 또는 120(다산콜센타)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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