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은 국제적인 고민이자 이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유럽연합(EU)을 비롯한 27개국은 탄소배출권제도를 도입한 상태다. 이 가운데 녹색성장위원회(위원장 양수길)는 지난해 11월 탄소배출권거래제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장관 이만의)는 관련 부처 협의 및 공청회를 거쳐 올해 안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에 녹색성장위원회 정도현 기후변화정책과장을 만나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편집자 주>

 

정도현
▲녹색성장위원회 정도현 기후변화정책과장
목표관리제에서 구축된 MRV 체계 연계

“기업실정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가능”

 

Q.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있어 녹색성장위원회가 수행하는 역할은 무엇인가.

 

배출권거래제는 단순히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환경규제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에너지과소비·저효율의 경제체제를 환경과 경제가 선순환하는 체제로 전환하는 모멘텀(momentum)으로 도입·추진 중이다. 하지만 다양한 부문·업종과 관련되고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가 복잡해 특정 부처에서 추진하기 곤란하다. 이에 녹색성장위원회는 총리실과 함께 법안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Q. 지경부와 산업계는 배출권거래제가 아닌 목표관리제를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배출권거래제와 목표관리제의 차이는 무엇인가.

 

목표관리제는 관리업체에 단년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부여하고 이행실적에 따라 제재를 가하는 기초적 수준의 규제로서 목표관리제 운영을 통해 개별 기업 차원에서 감축 기술의 도입, 온실가스 측정·보고·검증(MRV) 체계 등 인프라 구축이 가능하다. 하지만 기업은 단년도 목표 이행을 위해 해당 연도내 소관 사업장에 대한 자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방안만 추진할 수 있으며 목표를 초과달성(초과감축)해도 인센티브가 없다. 또한 목표 달성이 곤란할 것으로 예측돼더라도 별도의 방안을 강구할 수 없다.

 

이에 반해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에 따라 발생하는 배출권의 매매가 가능해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경제적 동기를 제공하는 제도로 목표관리제하의 목표설정을 그대로 활용해 배출권 할당을 실시할 수 있으며 목표관리제하에서 구축된 MRV 체계를 거래제에 연계·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온실가스를 할당받은 배출권보다 더 적게 배출해 잉여 배출권이 발생한 경우, 배출권이 필요한 업체에 매각하거나, 계획기간(통상 5년)내에서 다른 이행연도로 넘겨 사용할 수도 있다. 또한 예상보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해 배출권이 부족할 경우 다른 업체로부터 배출권을 매입하거나, 다른 이행연도에서 당겨 사용할 수 있으며 CDM 사업과 같은 상쇄를 통해서도 배출권을 갈음할 수 있는 유연성이 탁월한 제도다.

 

Q.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되면 기업부담이 늘어나 산업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배출권거래제는 거시적으로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녹색성장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데 도입목적이 있다. 아울러 현행 목표관리제에서 구축된 MRV 등 관련 인프라를 목표관리제에 연계해 활용하고 배출권의 거래·이월·차입·상쇄 등 각종 유연성을 부여함으로써 개별 기업들은 온실가스 감축을 보다 기업실정에 맞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배출권 거래제가 직접규제 방식인 목표관리제에 비해 약 60% 가량 온실가스 감축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삼성경제연구소 등의 연구결과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이번 서울 G20 비즈니스서밋 참가 기업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건의한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거래제 도입에 따라 산업경쟁력이 약화된다는 우려를 하는데 이는 배출권이 일률적으로 전액 유상할당 되는 경우 등 비현실적인 가정을 전제로 한 것이라 생각한다. 현 법안에서도 명시하고 있듯이 배출권의 할당 등에 있어서 무역집약도, 탄소집약도 등 대상 부문 및 업종별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해 제도를 시행하면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준비기간적 성격의 제도운영을 통해 새로운 제도에 대한 경제주체의 적응을 지원하는 한편, 보다 정교한 제도설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Q. 일본도 최근 배출권거래제 입법안을 내놨는데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국제적 흐름은 어떤가.

 

EU 27개국을 비롯해 뉴질랜드에서 전국단위의 의무적인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미국은 코네티컷주, 뉴욕주 등 10개 주에서 발전분야를 대상으로 일본은 동경지역에서 의무적 형태의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고 있다. 또한 미국, 일본, 호주 등에서 전국단위의 배출권 거래제 시행을 위해 관련 법안을 마련해 입법화를 추진 중에 있고 중국, 칠레, 멕시코 등 기후변화협약상 비의무감축국에서도 거래제 도입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아직 Post-Kyoto체계가 확립되지 않았지만 향후 배출권 거래제가 온실가스 감축의 주요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크며 선진 각국에서 탄소배출이 큰 수입품에 대해 일종의 탄소관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도 있어 거래제 도입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Q. 탄소배출건이 거래되려면 적절한 플랫폼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여러 기관과 지자체들이 관심은 있지만 정작 탄소거래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를 해결할 방안은 무엇인가.

 

탄소배출권 거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련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이를 위해 거래제 법안 입법을 진행 중이다. 이번 법안은 거래제의 기본적인 운영요소를 담고 있으며 실제 적용을 위해 필요한 전문적 기술적 사항은 시행령·시행규칙·지침 등 하위규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규정해야 한다. 실제 시장형성을 위해서는 참가자들이 배출권을 매매할 수 있는 거래소가 필요하므로 법안은 거래소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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