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2011년 국내 및 수입 농산물중 농약잔류허용기준 설정 계획’에 대해 21일 식약청 대회의실에서 관련 기관 및 업계, 제외 공관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독성자료, 농산물에 농약 잔류량 자료 등을 바탕으로 식품 중 농약잔류허용기준 설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 설명회로 진행됐다. 농약은 업계에서 농촌진흥청에 사용·등록 신청을 하고, 이후 식약청의 식품에 대한 위해평가를 거쳐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설정돼야만 비로서 농작물 재배 시 사용가능하게 되는데 농약잔류허용기준 설정절차는 농약 기준안 제안→위해평가→전문가 검토회→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행정예고→개정고시 순이다.

 

 과거 제외국에서 도입됐던 과학적 근거가 없는 농약 70여 성분에 대한 기준을 재평가 후 기준을 삭제하거나 강하하고, 2010년 12월 행정 예고된 불검출 기준인 130개 성분에 대해서도 설명됐다. 또한 국내 수입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입 농산물에 대한 농약잔류허용기준(Import Tolerance) 설정에 대한 관련 독성자료, 농약잔류자료 및 제출 범위 등에 대해서도 설명됐다.

 

 식약청은 향후에도 농약 기준 설정 관련 정보를 관련 기관 등에 사전 공개해 사전 예측 가능할 수 있게 식품 중 잔류농약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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