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안 실장
품질, 법규, 환경 등 종합적인 심사 거쳐

신규 제품 출시에 인증기준이 못 따라가

 

[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친환경상품에 관한 많은 마크와 인증이 난립하고 있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품 가운데 정부가 인증하는 친환경마크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발급하는 ‘친환경마크’이다. 단순히 상품의 환경 유해성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제품으로서의 기본적인 기능이 작동하는지와 함께 제품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환경성에 대해 심사하기 때문에 민간 인증보다 훨씬 까다롭다. <편집자 주>

 

Q. 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친환경상품 인증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가?

 

A. 지금까지 148개 품목에 대해서 친환경상품 인증을 하고 있는데, 해당 품목에 대해 환경기준과 품질기준, 공정상에서 문제는 없는지,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공개하는지, 환경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환경과 품질인데, 환경 측면에서는 품목별 환경에 대한 기준치가 있고 품질면에서는 KS 등 정부 품질기준을 준용하고 있다. 즉 KS를 받으면 품질 측면에서 만족했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환경산업기술원의 친환경상품 인증은 단순히 제품이 환경적으로 유해한지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제품으로서의 기본적인 성능을 갖춰야 하며 제품의 전 과정에 걸친 환경성과 기업의 환경법규 준수 여부 등을 살피고 있다.

 

Q. 기업 입장에서는 인증 절차가 너무 까다롭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A. 가장 민원이 많은 사항이 바로 인증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것이다. 2007년부터 정식으로 인증제가 도입됐는데 인증기간이 ‘2년+2년’ 해서 합이 4년이다. 즉 친환경상품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하는 시기가 올해다. 거기에 새로운 신규 인증수요 역시 증가하고 있어 2011년에 인증수요가 한꺼번에 몰렸다. 그 결과 인증 신청에 걸리는 시간이 작년에는 2~3개월이던 것이 올해는 3~4개월 이상으로 늘어났다. 기업 입장에서는 인증수수료를 냈음에도 불구 시간을 너무 오래 잡아먹는다는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 우리로서는 인원이 정해져 있는데다 2011년 인증이 만료되는 기업들이 새로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기업의 자의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섣불리 인원을 미리 늘리기 어렵다는 고충이 있다.

 

친환경티셔츠.

▲아무런 효과가 없다면 굳이 기업들이 돈을 들

  여서 친환경상품 인증을 갱신하려 들까? 권성

  안 실장은 업체들이 조달시장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좁은 시각이라고 지적한다.

Q. 탈락한 업체들의 불만이 클 것 같다.

 

A. 탈락한 업체들로서는 당연히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 기준은 있지만 거기서 파생되는 부분이 많다. 예를 들자면 생분해성수지를 이용해 접시와 컵을 생산하는 업체가 있는데 신규로 ‘신발 깔창’을 만들어서 신청했다. 접시와 컵은 품질기준이 있지만 깔창에 대한 것은 기준이 없다. 그러나 기술원의 친환경상품 인증 목록에 보면 생분해성수지가 있기 때문에 이 업체는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신청을 한 것이다. 그런데 심사하는 입장에서는 생분해성수지에 대한 기준 말고 ‘신발 깔창’에 대한 품질기준도 만족해야 한다.

 

깔창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쿠션을 통해 충격과 땀을 흡수해야 하는데 생분해성수지는 딱딱해서 제품의 본래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업체로서는 생분해성수지라는 특성을 감안해 달라고 하지만 우리가 멋대로 규정을 만들 수는 없다. 시대가 변하면서 새로운 제품이 엄청나게 쏟아져나오고 있지만 기술원의 심사기준이 이를 따라가기 어렵다는 것은 우리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친환경상품 인증이라는 것은 보편적인 제품 가운데 환경적으로 우수한 제품에 대해 보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규 제품에 대해서는 대처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어 제품 성능에 대한 자체적인 시험결과라도 필요하다.

 

Q. 친환경상품 인증이 효과가 있는가?

 

A. 대부분 업체가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기업 입장에서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가 없다는 뜻이다. 실제로 아무런 효과가 없다면 시간과 돈을 들여서 인증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소비자의 요구이든, 시장의 요청이든, 마케팅에 써먹기 위한 목적이든 노리는 바가 있으니까 4년 유효기간이 끝나면 다시 인증을 신청하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문제는 이들 업체가 조달청만 바라보면서 공공구매 실적에 따라 효과가 얼마라고 판단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공공구매는 한계가 분명하며 그보다는 민간분야에서의 수요가 훨씬 중요하고 시장도 크지만 친환경마크가 실제 소비자 구매에 얼만큼의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조사결과가 없다. 업체 입장에서도 판매실적에 관한 자료는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아 더욱 알기 어렵다.

 

Q. 앞으로의 계획은?

 

A. 친환경상품 인증을 받기 너무 쉽다면 인증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친환경인증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일정 기준 이상의 품질기준을 유지하는 업체는 인증과정을 좀 더 쉽게 받도록 하고 그렇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더욱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소한 친환경인증을 받은 제품은 소비자들이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품질을 유지하고 이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친환경상품 인증이 실제 매출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mindaddy@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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