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표환 본부장
他 지역 건설폐기물 처리로 과도한 운송비 발생

추가 비용 발생 이유로 가연성폐기물 혼용 배출

 

폐기물의 정의를 요약하면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하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활에서 버려지는 물질은 대부분 폐기물로 분류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량생산, 고도화된 정보화 사회 속에서 다량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국가로서 단위면적당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 중 가장 많다고 보고된다. 우리 정부는 생산자, 소비자를 비롯한 모든 국민이 급변하는 환경변화를 수용하고 국토환경 보전과 삶의 질 향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환경규범, 즉 폐기물 관리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은 국토환경보전을 위해 생산, 유통, 소비, 처분 단계에서의 폐기물 발생의 최소화, 재활용 산업의 지원, 재활용 인프라 확충 등 폐기물의 자원화, 유해폐기물의 안전관리, 2차 환경오염방지, 폐기물관리의 정보화, 과학화를 통한 저변기술의 확충 등 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고 사후처리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이제 폐기물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관 관계를 지니고 있어 폐기물의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며 모든 경제 주체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폐기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폐기물은 크게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나뉘며 생활폐기물은 쓰레기 종량제의 정착으로 가정의 증가 추세가 상당히 감소했다. 그러나 포장재 및 일회용 폐기물은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생활양식이 일반화돼 급증하는 추세이다.

 

음식물쓰레기는 감량화 의무사업장 확대 및 자원화 기술 개발, 퇴비·사료의 생산, 자원화를 추진하고 있어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사업장폐기물은 배출시설계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로 분류되며 앞으로도 경제규모의 확대, 생산패턴의 변화 등으로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배출시설계폐기물은 생산 공장에서 발생하고 원인자 부담 원칙(PPP; Polluter Pays Principle)을 적용해 생산자의 역할과 책임 분담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또한 지정폐기물은 인체에 해로운 중금속이나 유류성분이 기준치 이상인 폐기물로 토양 환경 보전법에 의거 비교적 잘 관리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건설폐기물은 발생 지역과 규모가 불특정하고 광범위한 관계로 관리가 어렵고 폐기물의 성상이 다양하기 때문에 재활용 또는 처리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다양한 폐기물들은 효과적인 처리가 필요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예를 들어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중간 처리 업체의 발주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 구분없이 발주가 이뤄지고 있다. 전국 모든 업체에 입찰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좋은 취지로 여겨지나 여기에는 상당한 우려 사항이 있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발생한 건설 폐기물을 지방 업체가 처리한다면 지방의 처리 시설까지 폐기물을 운송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운송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은 뻔한 일이다. 특히 저가에 입찰이 이뤄졌다면 과도한 운송비 덕분에 폐기물 처리가 뒷전으로 밀릴 위험이 크다. 이 때문에 지방업체가 수주해 처리 해야 할 폐기물을 또다시 수도권 업체에 위탁, 대행시키는 편법이 성행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지만 다반사로 일어나는 것이 현실이다(‘폐기물 관리법’ 제25조 제8항; 재위탁 금지 조항, ‘시행령’ [별표] 폐기물 처리업자의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조항,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 건설폐기물 수집 및 운반 또는 처리의 재위탁 금지조항 위반 참조).

 

또 다른 예로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경우 가연성 폐기물과 불연성 폐기물로 분리해 수집·배출해야 하나 배출의 편의성이나 가연성 폐기물 소각 시 과다한 비용 발생 등의 이유로 혼합건설폐기물이라는 이름으로 배출하고 있는 문제다. 현행 ‘건설 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배출자의 의무’ 또한 동법 제17조 ‘배출자의 신고’ 조항 등은 폐기물 발생의 최소화, 폐기물의 분리 배출 계획 및 재활용 계획 등을 사전에 검토해 분리배출함으로써 폐기물 발생의 최소화 및 재활용을 최대화하자는 취지인데 건설 현장에서의 환경 보전 의식 수준은 이에 훨씬 못 미치는 것 같다.

 

산업화, 정보화 세계에서 폐기물의 대량 발생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렇다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야 하는데 가까운 곳에 있는 폐기물처리장을 두고 먼 곳에 있는 처리장에서 처리하게 하는 것은 낭비이며 비효율적인 정책으로 생각된다. 건설현장의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 처리도 약간의 환경 보전 의식과 노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분리 배출이 이뤄져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훌륭한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좁은 국토에서 환경 보전의 노력이 없으면 짧은 시간에 폐기물에 의해 우리의 산과 들은 황폐화 될 것이다. 누구도 우리의 환경을 대신 지켜주지 않는다. 각계각층에 종사하는 모두가 성숙한 환경 의식을 가지고 서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만 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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