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조은아 기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인증제도별로 다양한 형태의 표지를 1개의 공통표지 형태로 단일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국새’ 모양의 ‘초록색 사각표지(Logo)’ 형태 하나만 기억해도 농림수산식품부가 인증한 농식품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농식품 인증제도의 종류가 너무 많고 인증제 표지도 매우 다양해 구분이 힘들다는 지적과 함께 인증표시에 있어 통일된 용어 사용과 명확한 표시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농식품부는 현재 총 9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인증제도 표지를 1개의 공통표지 형태로 단일화해 2012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공통인증표지.

▲ 농식품부는 인증제별로 다양한 9개 형태의

표지를 1개의 공통표지 형태로 단일화했다.

<자료=농림수산식품부>

 

공통표지 형태는 국가를 의미하는 ‘태극’과 신뢰와 보증을 상징하는 ‘국새(인장)’ 모양의 사각프레임을 사용해 ‘안전한 농식품’과 ‘국가인증의 권위’를 표현했고, 표지 내 명칭은 기존에 사용하던 ‘한국’,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등 불필요한 수식용어는 삭제하고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단순․명료하게 표현했다. 색상은 농식품부 이미지를 대표하고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가 선호하는 ‘초록색’을 기본색상으로 하되, 다양한 포장재와 포장형태를 고려해 ‘적색’과 ‘청색’을 보조색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표지변경에 따른 혼란과 생산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표지 및 포장재는 향후 2년간 병행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다양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홍보망을 이용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가인증 농식품에 대한 공통표지 도입은 그동안 인증제도별로 분산된 소비자 인식을 전환시키고 국가인증의 대표성을 확보해 인증제품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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