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한선미 기자] 세계적으로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특히 2013년 본등록이 시작됨에 따라 기업들의 빠른 대책이 필요하다. 최근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KIST유럽은 REACH(신 화학물질규제대응제도)에 따라 본 등록을 진행함에 있어 기업이 준비사항을 공지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기업들은 2013년 본등록에 앞서 REACH등록 서류 작성에 필요한 화학물질안전성평가(CSA)를 위해 제품 전과정 관리를 위한 해당물질의 유해성 정보·용도·정보·노출정보 등의 수집, 전달, 공유가 요구된다.

 

기존 공급망 내에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정도만이 유통되고 있어 관련 정보 확보·수집·유통을 위한 REACH 공급망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이에 따라 하위공급자들의 정보 확보가 매우 중요한 문제다. 상위공급자로부터 물리·화학적·유해성 정보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자료 구입과 생산에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자사 생산물질을 본등록 하는 경우에도 하위사용자의 용도정보와 노출정보를 기반으로 등록서류를 작성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KIST 김상헌 연구위원은 “현재 REACH 등록 대상을 단순 비용요인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제품경쟁력 강화, 공급망 내 우위 확보 측면 등을 고려해 2013년 최종 본등록 대상 물질을 재검토하고 이미 등록된 신규 물질과 신규 등록물질 간의 차별화된 등록 전략이 필요하다.

 

실제 본등록 건수는 줄어

 

2010년 통계 결과 사전등록 건수를 예상보다 많았지만, 실제 본등록은 예상보다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ECHA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사전등록으로 13만건을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20배에 달하는 270만건으로 확인됐다.

 

반면 본등록은 예상치보다 밑도는 것으로 확인됐다. 분서의 경우 3만8000건을 예상했지만, 1.5배 감소한 2만4675건이 집계됐고, 물질은 1만9182건으로 예상했지만, 5.6배 감소한 3400건만 등록됐다.

 

사전등록은 증가했지만 본등록이 감소한 이유로 KIST 김상헌 연구원은 “사전등록 후 본등록 주체 결정 과정에서 혹은 위기관리 차원에서 중복 사전 등록된 부분이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며 “REACH 시행으로 화학산업의 공급망 개편이 시작됨에 따라 본등록 비용 때문에 등록을 포기하거나 톤수를 변경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REACH 사전등록을 마친 국내 기업은 총 321곳으로 중소기업이 259곳, 대기업이 62개로 확인됐다. 그 중 본등록을 완료한 기업은 54개만이 기업당 약 3.5개 물질을 등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상헌 연구위원은 “2013년, 2018년 등록예정인 물질을 위한 등록확인은 ECHA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정보를 확보해야 할 것”이라며 기업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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