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우남 의원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수입위생조건이 ‘무용지물’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
김우남 의원(민주당)은 “우리 정부는 그동안 4개의 미국 작업장에서 수출한 쇠고기에서 식품안전위해에 해당한다는 부패·변질이 2회 이상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1개 작업장에 대해서만 수출작업중단조치를 취했을 뿐 나머지 3개 작업장에 대해선 아무런 중단조치도 내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우남 의원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개시된 이후 식품안전위해에 해당하는 부패·변질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에도 추가 수출작업중단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은 물론 검사비율을 강화한 단 1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 농식품부 서규용 장관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위생조건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
우리나라는 미국의 동일한 쇠고기 수출작업장에서 식품위해가 2회 이상 발생하면 수입위생조건 제24조와 부칙 제9조에 의해 해당 작업장에 대한 수출작업중단조치를 취할 수 있다.
농식품위 최인기 의원 역시 “한·미간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추가재협상을 통해 검역주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서규용 장관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위생조건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