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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가스공사 국정감사에서 공사의 부실한 해외자원 개발이 도마에 올랐다.

[환경일보 한선미 기자] 정부가 원유 확보를 위해 나선 쿠르드 지역 개발이 투자비 문제로 4400억원 손실 위기에 직면해 있다. 한국석유공사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상권 의원은 “쿠르드 지역 개발에 있어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많아 투자비 4400억원을 손해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라크 석유법이 상정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 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원유를 발견해도 수출도 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 의원은 “당초 탐사에 실패했을 경우 6500만 배럴의 원유를 보장받기로 했던 것을 2000만 배럴로 하향조정하는 것에 대해 협상 과정에서 논의된 바가 있다는 이야기 있다”며 “탐사 실패시 보장이 확실한 것인지, 그렇다면 얼마나 보장받을 수 있는지 확실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르드 개발 계약과 관련한 사회간접자본(SCO) 조건문제도 선결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계약은 SCO 조건이 완성돼야 광권을 얻는 조건부 계약이지만 현재 SOC 사업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 자칫 사업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이번 계약이 SOC 조건을 완성해야 광권을 얻는 조건부 계약인데, 현재 SOC 사업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 잘못하면 남 좋은 일만 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민주당 김재균 의원도 이 의원 의견에 동의했다. 김 의원은 “쿠르드 지방정부는 우리 정부에 7억달러 규모의 SOC에 대한 책임과 한국 측의 영구 보수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며 “정권 차원의 이벤트성 자원 개발 아니냐”고 지적했다.

 

석유공사 측은 최근 쿠르드 측과 계약변경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 내용은 1차 SOC 사업은 7억달러 규모로 석유공사가 직접하고, 2차 SOC 사업은 11.7억달러 규모로 쿠르드 정부가 실행하되 자금을 석유공사에 부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여전히 SCO사업과 관련해 진척이 없는 상태다.

 

김 의원은 “사업이 실패로 끝나지 않도록 계약 재협상이 필요하며, 철저한 계약 재협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석유공사 쿠르드 원유개발사업은 2008년 2월 당시 당선인이었던 이명박 대통령이 방한한 니제르반 바르자니 쿠르드 자치정부 총리와 합의한 사업으로 2008년 6월 본계약이 체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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