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한선미 기자]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녹색산업에 대한 수출금융 지원규모를 2010년 6조6000억원에서 2012년 10조50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사업 규모 및 사업성을 감안한 다양한 수출 금융 상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신재생에너지, 도전을 기회로’라는 주제로 추진해온 신재생에너지 정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보완조치를 논의했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산업 조정기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R&D규모를 2015년까지 올해 대비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폐기물, 바이오, 실증단지 지원을 위한 R&D 규모를 2015년까지 올해 대비 2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반면 성과를 평가해 부진한 사업은 지원을 중단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 R&D 지원을 2015년까지 50%로 확대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대-중소기업간의 공생강화를 위해 R&D의 경우 대기업 주관 30억원 이상 과제는 중소·중견기업 참여를 의무화한다.

 

전기요금에 RPS 이행비용 반영

 

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제도(RPS)의 일환으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공급예정인 태양광 의무공급 물량 중 일부를 계획기간 후반부에서 내년으로 앞당겨 배정해 현재 당면하고 있는 일시적인 수요 감소에 대응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RPS의 이행비용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법’에 따라 전기 요금에 반영한다. 또한 삼성전자, 포스코 등 대기업 같이 전력을 많이 쓰는 기업까지 RPS 의무이행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된다.

 

일반선로 연계용량 제한 폐지

 

정부는 기존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산에 제약요인이었던 관련 규제를 개선해 업체의 애로를 경감할 계획이다. 신재생발전을 하고 전력계통에 연계하기 쉽도록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한 일반선로 전력계통 연계 용량 제한을 폐지하고, 풍력 설비 설치가 용이하도록 국가적 계획 입지의 풍력단지에는 진입로, 자재운반 제한을 완화한다.

 

또한 소규모 조사용 기기인 풍황조사용 계측기 설치시 풍력발전시설에 준하는 절차를 요구하고 있으나, 계측기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풍력입지 타당성 조사를 용이하게 할 계획이다.

 

이 밖에 바이오가스에 대한 보조금을 천연가스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하고, 연료전지는 도시관리 계획 결정이 없어도 설치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일상생활 체감 확대할 것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기업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온실가스 목표관리 대상업체가 온실가스 감축을 신재생에너지 생산으로 달성할 경우 가중치를 인정하고 일정 등급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인증을 취득한 민간건물에 대해 건축기준을 완화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적극적인 사업주체가 되는 ‘지역 참여형’ 사업 모델을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과 발전사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위한 SPC(특수목적법인)의 지분을 공동소유하고 전력판매 수익을 공유하거나 지자체가 관련 사업추진시 주민들에게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

 

‘그린홈 100만호’ 사업 지원체계를 기존 시공기업 중심에서 사용자가 직접 선택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생활 속에서 모두가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36.5℃ 제품’ 확산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부터 수출 산업화까지 전 주기에 걸쳐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모든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친숙하게 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후발국의 약점을 극복하고 향후 2~3년 내에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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