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장근부장.

▲국립공원관리공단 자원보전부

오장근 부장

자원보전 및 사유재산권 제한 해소에 기여

2020년까지 핵심지역 15㎢ 매수 계획

 

국립공원은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립공원 핵심지역 국유화(사유지 매수)는 자연공원법 제76조의 협의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로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을 보전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연공원에 있는 토지 및 그에 정착된 물건을 그 소유자와 협의해 매수할 수 있다’를 추진근거로 국립공원특별보호구, 습지, 멸종위기종 서식지, 경관지 등에 포함된 국립공원 사유지에 대해 주요 자원보전 및 사유재산권 제한 해소에 기여하는 목적이 있다.

 

‘국립공원 핵심지역 보전사업 중·장기계획(2006)’ 추진에 따라 매수 기본방향 및 매수 원칙에 의해 국립공원내 사유지를 조사한 결과 2020년까지 국립공원 핵심지역 15㎢를 매수하는데 39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간 매수 실적은 2006년부터 추진해 2010년까지 120억원 투입으로 4㎢를 매수했으며 2011년도에는 30억원으로 0.6㎢를 매수 목표로 하고 있다. 단기적(2012)으로 30억원(0.6㎢), 중장기적(2013~2020)으로 3720억원(9.8㎢)을 추진할 계획이며 중장기적으로 연도별 예상 소요액은 50~20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립공원의 사유지 매수 방법은 ‘사유지 매수 및 관리업무 처리지침’(2010,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의거 토지 소유주의 매도의사에 따라 협의에 의한 매수를 시행하는데 국립공원 사유지 매수의 우선순위(대상지)는 자연보존·자연환경지구의 멸종위기종 및 주요 동·식물 서식지, 자연보존·자연환경지구의 계곡상류 환경오염유발지역, 고지대 경관저해 시설물 및 토지, 문화․경관적 보전가치가 높은 토지, 멸종위기종 동식물 복원사업으로 인한 피해가 인정되는 시설물 및 토지, 종래의 용도대로 토지를 이용하는 사적 효용 가치보다 공원관리상 필요하다고 공원관리청이 인정하는 토지 등을 선정 추진하고 있다. 그간 핵심지역 보전사업으로 매수한 지역은 보호할 가치가 높은 주요 동·식물 서식지, 습지, 환경오염 및 경관저해 시설지역 등을 중심으로 매수했다.

 

국립공원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보호지역으로서 자연공원법뿐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법(군사시설보호구역), 농지법(농업진흥지역), 문화재보호법(문화재보호구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지관리법(보전산지), 수도법(상수원보호구역), 수산자원관리법(수산자원보호구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보호구역) 등 여러 관련법에 의해 중복 지정돼 있다.

 

국립공원 지역으로서 보존가치가 적음에도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지역에 대해 국립공원구역조정(2011.1.10) 시 많은 사유지가 해제(공원밀집마을지구, 공원집단시설지구)돼 사유재산권 제한은 많이 해소됐지만 아직 상당한 사유지가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사유지를 전부 매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적절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 추진하고 있는 대안으로 국립공원구역조정 시 주민거주(공원밀집마을지구, 공원집단시설지구) 지역이 크게 제척돼 불편을 최소화했다. 따라서 국립공원 내 사유지는 국립공원구역조정 이전 39%(1523㎢)였으나, 국립공원구역조정 이후 33.5%(1282㎢)로 5.5%가 감소했다.

 

주민 수는 당초에 5만8392명에서 4486명으로 92%가 감소했다. 따라서 규제·제한에 대한 여건은 상당부분 개선됐으며 법령 개정을 통해 국립공원 내에서 허용되는 행위도 대폭 완화됐다. 그러나 외국 국립공원의 사유지 비율(일본 25.6%, 대만 3.1%, 미국 1.9%,)에 비교하면 향후 사유지 매수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다.

 

그간의 국립공원 핵심지역 보전사업에 투입된 예산으로 생태계 보호 및 사유재산권 민원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 또한 소유자와의 협의(동의)를 토대로 보전가치와 매수 시급성 등을 검토해 매수하고 있으므로 공원 관리적 측면, 민원해소 측면에서 효과가 있었으나 전체 사유지 비율에 비해 매수 예산이 적어 주민 불편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생태지역 보전, 민원해소) 사업예산의 지속적 확보 및 증액이 필요하다. 또한 ‘자연환경국민신탁’ 등 공익법인과 연계해 사유지 매수 확대 및 매수 방안 다변화를 통해 국립공원 사유지 매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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