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구역지정 요건 완화 등 규제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9월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연내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동법 시행규칙 및 국토해양부 훈령 도시개발업무지침도 개정·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 등 환경 변화로 현행 도시개발법령의 일부 규제가 다소 과다하거나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러한 규제를 개선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민간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용지 공급가격을 공공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용지 가격 수준으로 인하하며, 기타 법적 미비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구역지정 요건 완화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등 원칙적으로 허용 ▷시행자 범위 확대 ▷민간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용지 공급가격 인하 ▷한시적 규제완화 기한 연장 등이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개발계획 변경을 원칙적으로 허용해 불필요한 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도시개발사업의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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