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지킴이 2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3월20일부터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동물을 인도적으로 사육하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동물보호법이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 아래 전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는 높은 동물 복지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소, 돼지, 닭, 오리농장에 대해 국가가 인증하고 해당 농장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에 인증마크를 표시해주는 제도다. 그 조건 안에는 ‘닭들이 매일 최소 8시간 연속해 밝은 빛을 봐야하고, 닭장에서 지속적으로 사육하는 것을 금하며, 알을 낳는 장소는 최소 7마리당 1곳은 만들어줘야 한다’ 등의 기준이 포함돼 있다.
 

애완동물이 반려동물로 인식되면서 주변에서는 자신이 키우는 동물에게 인간이 누리는 이상의 환경을 마련해주는 이들을 흔히 관찰할 수 있게 됐다. ‘개 팔자가 상팔자다’라는 말이 현대에서 쓰이는 의미는 과거와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반면, 음지에서는 자신 소유 동물의 사지를 잘라 죽이거나 목을 조르고, 야구 방망이로 때린 동영상과 사진이 인터넷 상에 떠돈다. 뿐만 아니라 가축의 열악한 사회 환경으로 인한 동물 질병 확산은 구제역과 같은 국가적인 문제로 부각될 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이번에 농림부가 도입을 밝힌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는 동물보호법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법안으로 동물의 복지까지 신경 쓰는 변화된 사회를 보여준다. 하지만 이 법 또한 그 현실성은 보장할 수 없다. 어쨌든 이번 법의 도입으로 닭들이 다리 쭉 뻗고 잠들 수 있게 될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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