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서울시는 2012년 8월22일 제1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강서구 가양동 92-1호 일대 105,762㎡에 대한 ‘가양동 CJ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안)’을 조건부가결했다.

 

 대상지는 종전 CJ공장부지로서 마곡도시개발지구와 인접하고 지하철9호선 양천향교역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는 공장이 가동을 중단해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서울시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을 반영한 산업정비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이다.

 

 산업정비형 지구단위계획은 기존 공장부지에 주거와 산업 부지를 계획적으로 분리·확보함으로써 주거환경은 보호하되 산업기능은 클러스터화해 효과 극대화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산업시설부지 36,900㎡는 산업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간선도로인 양천길변에 배치하고 공동주택 부지 54,181㎡는 이면부에 배치했다.

 

 산업시설 부지에는 방송통신시설과 공연장 등 문화산업 관련용도와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허용되며, 공동주택부지에는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용도만 허용된다. 구체적인 용도와 규모 등은 향후 세부시설계획 수립 절차를 거쳐 별도로 결정될 예정이다.

 

 또한 대규모부지 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및 지역주민 편익시설을 위해 구역 면적의 13.9%인 14,681㎡에 공원, 도로, 도서관, 어린이집을 계획했으며, 도서관, 어린이집 건물은 사업자가 건축해 기부채납하도록 결정했다.

 

 ‘CJ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 가동이 중단된 공장이 산업시설과 주거시설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탈바꿈하면, 지역주민의 고용확대, 인근지역 활성화와 더불어 가양동 일대에 문화시설 및 편의시설 확충으로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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