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승회 기자 = 은행 등에서 대출받은 후 만기 전 중도상환할 경우 소비자가 부담하는 중도상환수수료가 과다하다는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이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중도상환수수료 관련 상담 286건을 분석한 결과, “수수료 과다”가 30.4%(87건)로 가장 많고,  “중도상환수수료 설명부족”이 22.7%(65건), “수수료 부당청구”가 16.4%(47건) 등의 순이었다.

 

대출경험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 “설명을 잘해줘서 이해가 잘되었다”는 경우는 53.7%(537명)에 불과했고, 응답자의 8.0%(80명)는 “설명도 없었고, 도장만 찍었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담보대출 경험자(463명) 72.7%는 대출 거래시 은행 등 금융사업자가 중도상환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정했다고 응답했다. 

 

한편, 은행 등 4개 금융권 66개 금융사업자의 중도상환수수료 실태 조사 결과,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액에 수수료율과 잔여기간을 적용해 산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출상품별 수수료율 평균은 신용대출 1.67%, 부동산담보대출 1.62%, 전세대출 1.42% 등의 순이었는데, 인지세 등 대출실질비용이 상대적으로 가장 저렴한 신용대출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도상환수수료 산출방식은 상환액×수수료율×(잔여기간/대출기간)임. 단, 대출기간 3년 초과시 대출기간은 3년을 한도로 한다.

 

17개 은행의 최근 3년간 중도상환 실태를 보면, 2011년에는 중도상환 대출건수가 전년(5,024천건) 대비 13.0%(4,372천건), 중도상환액은 전년(155조 1,807억원) 대비 3.9%(149조 652억원)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중도상환수수료 총수입액은 오히려 전년(3,834억원) 대비 14.8%(4,400억원)가 증가하여 은행권 전체 수수료 수입의 6.2%를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중도상환수수료가 과다하다는 소비자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고, 중도상환 건수, 중도상환금액이 줄었는데도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은 증가했다고 지적하며, 현행 중도상환수수료 제도를 금융소비자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대출시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설명의무를 강화하도록 금융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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