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대내외적인 여건변화로 중단되거나 지연되고 있는 공모형 PF 사업에 대한 정상화작업이 계속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11월19일(월)부터 12월28일(금)까지 6주간 ‘제2차 민관합동 프로젝트금융사업 정상화 대상사업’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모한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 공고에 따르면 정상화 대상사업 신청은 민관합동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사업을 추진중인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 또는 정상화 대상사업으로 지정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에 토지를 제공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신청할 수 있고, 신청자는 정상화 대상사업 지정 신청서, 당초 사업계획 및 추진상황, 조정을 요하는 사항과 그 세부내용 등 관련서류를 갖춰 국토해양부에 방문 신청해야 한다.

 

 이번에 정상화 대상사업으로 신청한 사업은 내년초 ‘민관합동 부동산 프로젝트금융사업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상화 대상사업으로 지정할지 여부가 결정된다. 정상화 대상사업으로 지정될 경우 조정위원회는 전문기관(한국감정원)의 조정계획안 초안을 토대로 약 3~6개월 정도의 이해관계 조정을 거쳐 조정계획안을 수립하게 된다.

 

 한편 제1차 공모형 PF 정상화 대상사업 5개에 대한 조정은 마무리 단계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지난 6월 남양주별내 복합단지개발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한 조정계획안이 수립됐고, 지난 9월 조정위원회에서 조정계획안이 수립된 광명역세권 복합단지개발사업 및 파주운정복합단지개발사업의 경우 이르면 이달 중 발주처와 사업자의 동의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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