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승회 기자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병하, 이하 위원회)는 호반베르디움 아파트(경기 흥덕구 소재)를 시공한 호반건설을 상대로 입주민 99명이 에어컨 하자 보수 및 손해배상을 요구한 집단사건이 지난 15일 성립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집단분쟁조정 신청한 소비자들은 호반건설을 상대로 세대 당 최소 3만원, 최대 2백 8만원까지 손해배상 받을 수 있다.


위원회는 이번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해서도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호반건설에게 보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권고했다.


호반건설이 보상권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권고를 수락하면,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참가하지 못한 소비자도 별도의 민사소송의 제기 없이 보상계획서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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