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박종원 기자 = 정부가 1월22일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대중교통법안이 원래의 입법취지에 반하고, ‘대중교통’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법률 상호 간 일관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유사 교통수단간의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고, 중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재의요구를 하게 되었다고 그 사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것은 일반국민이 생각하는 대중교통수단의 일반적 정의에 반하고, 세계적으로 입법예를 찾아 볼 수 없다”라며 “대중교통을 지원·육성해 교통 혼잡, 대기오염, 에너지 등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려는 대중교통의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라고 말했다. 또한 “대중교통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다른 법률과의 일관성이 훼손돼 다양한 정책 영역에서 집행 과정상 혼란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라며 “여객선이나 전세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택시업계가 버스 수준의 재정지원을 요구할 경우 국가나 지자체에 과도한 재정부담을 초래 할 수 있다”라며 “대부분의 재정부담이 지자체로 귀결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 재정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어 대다수의 지자체도 대중교통법안을 반대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안.
▲ 국토부가 마련한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안. <자료제공=국토해양부>

한편 정부는 재의요구는 하면서도 택시의 과잉공급, 원가를 반영하지 못한 택시요금, 운전자의 열악한 근로여건 등 그 동안 제기됐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안’을 마련했으며, 이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체입법안인 가칭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안’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입안한 바 있다. 또한 앞으로 입법예고와 공청회 등 각계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지난번 대중교통법안은 사실상 택시회사만 혜택을 주는 법이지만 이번 택시지원법안은 택시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면서 택시기사의 근로여건 및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라며 “승차거부나 부당요금 징수 금지, 성범죄자 택시 운행금지 등 대국민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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