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나미.

▲지난 2012년 센다이항에서 실시된 지진방재훈련 현장. 긴급 착안을 위한 비상용 전원 접속(왼쪽),

선박에서 터미널로의 피난(가운데), 선장의 평가(오른쪽).


[환경일보] 공새미 기자 = 일본 국토교통성은 지난 26일, ‘쓰나미 피난 매뉴얼 작성 안내서’를 작성해 공표했다.

 

쓰나미 발생시 여객선 사업 현장에서 승객, 육상직원, 선박 등에 대해 어떻게 피난행동 등의 대응을 하면 좋을지는 사용 선박과 터미널 위치, 주변환경 등의 개별 조건에 의해 좌우된다.

 

따라서 여객선 사업자들이 각각의 상황과 실정에 맞는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발생 이후, 일부 여객선 사업자 가운데서는 쓰나미를 염두에 둔 사내 피난행동 매뉴얼 정비 등의 움직임이 있어왔다.

 

예를 들어 선박미쓰이페리 주식회사는 지난 2011년 7월, 동일본 대지진 규모의 지진 발생과 이로 인한 쓰나미 발생을 상정해 오아라이항 터미널에서의 피난 절차와 쓰나미 규모 등에 대응한 피난장소를 정한 지침을 책정한 바 있다.

 

이외에도 오션트랜스 주식회사는 같은 해 4월, 태평양페리 주식회사에서는 7월에 자사 사용 터미널을 중심으로 선박, 승객, 육상사원 등을 대상으로 한 피난 대책 매뉴얼을 내놓았다. 

 

이번 안내서는 이러한 개별적 활동을 전체적 움직임으로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개최한 검토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다.

 

안내서에서는 매뉴얼 작성을 위해 먼저 지진·쓰나미에 따라 예상되는 피해규모를 파악할 것을 제시한 뒤, 정보수집원 명확화와 정보 공유 방법 등 정보 수집을 비롯해 쓰나미 발생 패턴, 선박 착안 여부에 따른 피난행동 설정 등을 다음 단계로 제안하고 있다.

 

선박 내 직원과 육상직원 등의 역할분담 등도 정해둬야 한다.

 

육상 피난과 관련해서는 피난장소와 경로, 쓰나미 규모에 따른 피난장소 설정, 승객 대상 피난 유도 방법, 피난이 곤란할 때의 차선책 검토 등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다.

 

이외에도 식량 비축체제, 훈련 실시 등 사전 대책에 관련해 주의해야 할 사항도 안내하고 있다. 

 

국토교통성은 이후 홈페이지 홍보, 각 지역에서의 설명회 실시 등 정부 차원에서 매뉴얼 작성 등에 필요한 협력·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조만간 관계 단체 가운데 시범사업자를 모집·선정해 매뉴얼 작성과 이를 바탕으로 한 훈련 실시를 지원할 계획이다. 

 

<자료=일본 국토교통성 / 번역=공새미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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