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앞으로 서울시내 도로굴착·복구공사는 4월~6월, 9월~11월 6개월 동안만 가능하다. 이는 ‘도로굴착복구업무처리규칙’(5월 중순 시행 예정)에 의한 것으로 당초 3월~6월, 8월~11월까지 8개월 동안 가능했던 공사가 해빙기와 우기에 각 한 달간 공사를 통제하는 것으로 이러한 규칙이 올해 처음 실시된다.

 

 수시로 시행되는 도로(보도 등) 굴착공사로 인한 보행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하수, 가스, 전기 등 각 분야별 공사를 통합해 굴착하고 철저한 사전계획으로 굴착허용기간을 8개월에서 6개월로 조정했다. 허용기간 외 굴착에 대해서는 긴급성, 규모 등을 감안해 자치구 ‘도로관리심의회’ 사전 검토를 통해 제한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그동안 잦은 공사 등으로 인한 지반침하 등의 안전문제와 시민불편사항 발생으로 서울시는 지난해 12월부터 도로굴착·복구공사를 통제해 왔으며, 올해 4월부터 공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공사기간 동안에는 하수도 정비사업 등 우기 대비 수방시설사업과 상수도·가스공사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지하매설물 공사를 시행한다.

 

 특히 주요 간선도로의 도로굴착·복구공사는 교통량이 적은 야간시간대(22시~익일 6시)에 하고, 이면도로 및 주택가 생활도로는 소음발생으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주간에 최단 시간 내 시행한다. 무엇보다 공사시 교통안내표지판 설치, 통행로 확보 및 안내요원 배치 등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한다. 또한 담당공무원을 지정해 수시로 공사현장을 점검하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앞으로 주변에서 공사로 인한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120 다산콜센터 또는 공사 담당부서로 신고하면 된다. 아울러 도로굴착허가 여부 및 굴착 위치확인은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시스템(http://hidigp.seoul.go.kr) ‘우리 동네 굴착공사보기’에서 누구나 확인가능하며, 확인되지 않은 도로굴착공사는 무허가 공사로 서울시 및 자치구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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