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 그물.

▲한국의 원양어업은 무차별적인 불법 포획, 국제

수산기구 법규 위반과 외국인 인권 침해 등으로

악명이 높다.

[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한국이 고질적인 불법어업(IUU)으로 국제적 망신을 사고 있다. 그린피스가 공개한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원양어선들의 끊이지 않는 불법어업(IUU)과 외국인 선원 인권 침해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신이 추락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연합으로 수산물 수출도 큰 타격을 맞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린피스는 “해양수산부(전 농림수산식품부)와 외교부가 국내 원양 산업을 철저히 관리하지 않으면 한국의 수산물 수출은 국제사회 보이콧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는 4월11일 국회에 제출됐으며 최근 몇 년간 한국 원양어업 업체들이 저지른 불법어업 행위, 각종 국제수산기구 법규 위반과 선상 외국인 인권 침해는 총 34건에 달한다.

 

스페인, 한국 수하물 반송 조치

 

최근 미국 정부는 최근 한국을 ‘자국 원양어선이 국제 보존 법규를 위반해도 제대로 제재하지 않는 국가’로 지목했고 에콰도르와 탄자니아 등의 저개발국가들과 함께 IUU(불법어업) 자행 국가 목록 등재를 논의하고 있다.

 

미국은 ‘매그너슨-스티븐스 법(2007)’에 따라 상무부로 하여금 지난 2년간 IUU 어업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되는 국가들의 목록을 작성, 미 의회에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지난 1월10일 미 의회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10개국 가담 국가의 리스트를 제출됐다.

 

이에 따라 한국은 불법어업이나 혼획(Bycatch)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한국 어선은 미국 항만 진입이 금지되며 수산물과 수산 가공품 수출이 중단될 수 있다.

 

EU도 최근 서아프리카 연안 해역에서 벌어진 한국 원양어선들의 무더기 불법어업 사태와 관련해 부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영국을 포함한 일부 EU 국가는 불법적으로 어획한 수산물이 유럽연합 내 반입될 수 있다고 자국 업체들에 경고했고 스페인은 이러한 우려에서 이미 다량의 수하물을 반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지난달 동원산업 소유의 참치 선망선은 서아프리카의 라이베리아 수역에서 불법어업과 공문서 위조혐의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정부, 불법어업 통제 못 해

 

아울러 국회 외교위원회에서도 심재권 의원(민주통합당)이 해외에서 벌어지는 이 같은 비합법적이며 비윤리적 IUU 행위에 대해 전체회의를 통해 문제 제기했다. 심 의원은 “해양수산부와 외교부 등 관련 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한국의 원양업체들이 지속가능한 어업에 입각한 국제수산기구 규약을 준수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심 의원은 “지금까지 정부가 이 같은 사실을 숨겨온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라며 “원양산업 전반 사안을 투명하게 볼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불법어업을 근절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은 원양 강대국으로 전 세계 359척의 원양어선을 거느리고 있다. 최근 몇 년간 한국 원양업계는 남극해에서 이빨고기(메로) 남획, 아프리카 수역 내 불법어업과 공문서 위조, 태평양 및 뉴질랜드 수역 내 인권 침해 등 크고 작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전 농림수산식품부)는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기는커녕, 오히려 해당 사건들을 은폐하고 소극적으로 대응, 원양어업계를 두둔하면서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불법어업 국가로 낙인 찍히도록 방관했고 해당 업체들에 내리는 처벌 또한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매우 미흡하다고 그린피스 보고서는 지적했다.

 

그린피스 동아시아지부 박지현 해양 캠페이너는 “해양수산부(전 농림수산식품부)는 현재 국내 원양어선이 저지르는 불법어업(IUU), 파괴적인 어업 행위 및 선원들의 인권 침해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국내원양업계의 고질적인 불법어업은 결국 우리나라 정부가 원양어선을 전혀 통제하지 못함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라며 “우리나라 원양업계의 비윤리적인 어업 행위 때문에 미국과 EU에서 한국 수산물의 수입 금지를 요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해수부, 원양산업법 개정 추진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 측은 “IUU 어업 선박에 대한 제재 수준이 낮고 조업 상황에 대한 감시 체제가 부족하다는 미국, EU 등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불법 어업에 대한 과태료를 대폭 인상하고 상시적 조업 감시 시스템 구축을 골자로 한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관계국과의 협의가  원만하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난 4월 초 미국 워싱턴에서 이뤄졌던 IUU 어업에 대한 한미 양국의 정부 간 협의에서 우리 측의 개정 노력을 설명했고 미국 측도 긍정적 평가를 하고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라고 해명했다.

 

mindaddy@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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