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년 이후 하수도 여건은 개선돼
시범사업 결과, 주민만족도는 70%


 

환경부 생활하수과 홍동곤 과장
▲환경부 생활하수과 홍동곤 과장

[환경일보] 김택수 기자= 우리나라 전업주부 상당수는 자녀교육과 육아 다음으로 부담스러운 가사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을 손꼽는다. 또한 부부간 배출 책임을 미루다 다툼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아울러 주부들은 쓰레기 분리 배출에 매일 약 10여분을 소비하며 80%의 가정에서 평균 주 2회 이상 배출한다. 잦은 배출, 불결성, 냄새 등의 불편 때문에 여러 가지 생활폐기물 중에서도 음식물 쓰레기 취급은 가장 번거롭다. <편집자 주>

 

음식물쓰레기 배출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미국 등의 외국 가정에서는 주방용오물분쇄기의 사용이 보편화 돼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도입 여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디스포저 도입금지는 행정편의적


디스포저(주방용오물분쇄기)는 음식물쓰레기를 생활하수와 동일한 경로를 따라 운반하고 생활하수 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사용된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기술을 이용해 음식물쓰레기를 독자적으로 처리하거나 성상이 유사한 것들과 공동 처리해 자원화하는 생산방식과는 그 목적에 다소 차이가 있다.


환경부 생활하수과 홍동곤 과장은 “디스포저는 지난 1995년 이전에 공업진흥청으로부터 전기용품승인을 받아 음식물폐기물 분쇄기 제조 및 판매가 된 바 있다(2만4000대 보급). 그러나 1995년 이후 2차 오염을 가중시킨다는 이유로 사용을 금지해왔다”라고 말했다.


당시 디스포저는 하수관거와 처리시설 미비 등 수용능력 부족이 사회문제로 대두됐으며 이는 분쇄물질 관거 내 퇴적, 악취발생, 수질오염 가중의 문제로 이어졌다. 반면 현재는 공공하수도 여건이 개선돼 하수관로나 하수처리시설이 양호한 신도시나 계획도시에 디스포저의 도입을 금지하는 것은 행정 편의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홍동곤 과장은 “서울시는 2009년~2010년까지 방화동 286세대(분쇄 후 직투입), 공릉동 191세대(분쇄 후 전처리), 영등포동 538세대(분쇄 후 병합처리) 등 총 1015세대에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설치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했다”라며 “그 결과 분쇄기 설치 초기에는 배수 설비가 일부 막히는 등 문제가 있었으나 제품 사용방법 숙지 및 설치업체의 사후관리에 따라 70% 이상의 주민만족도를 얻어냈다”라고 말했다.

 

하수관거 흐름 상태는 양호

 

더불어 서울시는 아파트 내 배수설비 영향만을 조사한 반면 환경부는 경기도 소규모 하수처리구역 2개소를 대상으로 하수관거와 하수처리장에 대한 영향을 추가로 조사(2012년 7월~2013년 3월)했다.


홍 과장은 “남양주 가운지구 신도시와 여주군 능서지역의 구도시를 조사한 결과, 주방용 오물분쇄기 설치로 인해 하수관거 흐름 상태는 양호하고 퇴적이 없었다”라며 “능서 및 가운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 방류수질 분석 및 오염부하량 변화 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주방용 오물분쇄기 설치에 따른 하수처리시설을 가동하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공공하수처리시설들은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잉여슬러지와 정화조에서 수거된 분뇨를 처리하기 위해 혐기성 소화시설을 가동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디스포저를 통해 분쇄된 음식물쓰레기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면 혐기성소화시설을 가동하는 하수처리장에서는 더 많은 메탄가스 등을 회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하수처리장에 도착한 음식물쓰레기 분쇄물이 1차 침전지에서 부유물질들과 함께 가라앉아 혐기성소화시설의 처리대상물이 늘어나게 된다. 이때 미세한 음식물쓰레기 분쇄물은 잉여슬러지의 생산량을 늘려 혐기성소화시설의 메탄가스 회수량과 탈수된 소화슬러지의 퇴비화물을 증가시킨다.


끝으로 그는 “환경부는 시범사업 결과와 음식물쓰레기 처리 및 자원화 정책과 연계해 올해 말까지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 고시의 폐지, 완화 또는 유지 여부를 결정해 정책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ts@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