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진주시의 전국 최초 무장애도시 조성 조례가 지난달 21일 진주시의회 제165회 임시회에서 원안 통과되고, 8일 전국 최초로 공포됨으로써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주요내용은 무장애도시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정하고, 매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며, 무장애 시설 확충을 위해 진주형 무장애(Barrier Free) 인증기준 제정, 편의시설 시민 촉진단과 장애체험관 운영, 무장애도시 슬로건과 상징물 제정 등이며, 각계각층 시민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시책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례 제정으로 진주시의 무장애 도시 시책 추진은 더욱 탄력을 받아 본격적인 시행으로 전국 지자체의 롤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진주시는 지난해 7월 9일 전국 최초로 “무장애 도시”를 선언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구축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시행 초기 건축과를 주무부서로 하여 물리적 장벽 제거에 초점을 두고 건축 인․허가 단계에서 건축주를 설득하여 무장애 설계를 유도해오다가 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 시민인식개선 없이는 시책추진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올해 3월 주무부서를 사회복지과로 변경하고 물리적 장벽 제거뿐만 아니라 사회적․문화적 장벽 제거까지 범위를 확대 추진해오고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우리시의 무장애도시 시책을 벤치마킹하려는 자치단체의 문의가 날로 늘고 있는데, 진주가 무장애도시의 표본이 되어 무장애국가 대한민국이 되는 그날을 기대한다”는 바램과 함께 “진주시민의 좋은 생각이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으므로 시민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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