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기파(電氣磁氣波)를 줄여 전자파라 부른다. 전기 및 자기의 흐름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전자기 에너지인데 전기장과 자기장이 반복해서 파도처럼 퍼져나가는 특성이 있다. 태양빛, 적외선, 자외선도 전자파의 일종이며 지구도 자체적으로 전자파를 발생시킨다.

우리 생활주변에서는 방송국 및 중계소, 기지국, 선박이나 항공 통신용 송신장치, 인공위성 등 방송이나 통신용 안테나, 휴대폰, 워키토키 등 이동전화 단말기, 레이더, 온열 치료용 의료기기 등의 수없이 많은 의도된 전자파 발생원들이 있다. 에너지가 강한 X선, 감마선 등의 방사선은 피부암 등의 여러 질병을 일으킨다.

최근 전자파 유해성 논란의 대상은 송배전 선로나 가전제품 등에서의 '극저주파'(ELF)와 이동통신 단말기 사용과 기지국 시설의 증가에 따른 무선 주파수에서의 '고주파'(RF)다. UN산하 국제암연구기구(IARC) 는 1999년 전자파를 발암인자 2등급으로 분류, '발암가능성이 있는 물질' 로 규정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1996년부터 2005년까지 1년에 약 60만 달러의 연구비를 들여 0-300 GHz 사이 전자파 노출 관련 국제적으로 일치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건강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생활가전기기의 경우 필요시만 사용하고 최대한 멀리 떨어뜨리는 습관을 유지하면 전자파 노출량이 적어 인체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영향이 전혀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한다.

세계보건기구는 극저주파 자기장에 대해 자의적으로 낮은 노출 제한치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한다. 오히려 전자파가 무해하다는 증거가 있을 때까지 사전 주의적 접근방법을 중간정책수단으로 채택할 것을 권고한다. 문제의 징후가 있을 때 과학적 상관성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무해성이 입증될 때까지는 가능한 범위에서 수용체에 미칠 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도 사전주의 원칙에 따라 전자파에 취약한 계층과 관련한 시설만큼은 송전선로의 이격기준을 마련하거나 기존의 전자파 보호기준 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은 주파수별로 노출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같은 주파수라도 노출조건에 따라 위해성이 다르기 때문에 노출시간을 세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일반인과 직업인으로 구분된 적용대상도 어린이·노약자·환자 등 취약계층으로 세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선진국들도 영유아에 대한 전자파 보호기준을 따로 정하거나 영유아 이용 시설에 전자파를 발생시키는 무선국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등 보호조치가 확대·강화되는 추세다.

우리나라도 전자파 관련 사전예방적 보호조치가 필요하다. 정부는 전자파 유해성을 축소하지 말고, 예방차원에서 보호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아직도 정부는 눈에 보이는 피해자가 발생해야만 돌아보는 열악한 수준에 멈춰있다. 국민복지를 우선한다면 사전예방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세우고 실천에 옮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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