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환경일보] 하기호 기자 = 부산시는 최근 ‘6~700만 원대’, ‘유명건설사 시공’, ‘선착순 동/호수 지정’ 등을 내세우며 조합원을 모집하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우후죽순으로 난립하고 있어 시민피해 심각히 우려돼 지역주택조합사업에 대한 관리방안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5월 지역주택조합사업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건의하고, 16개 구·군에는 시민 유의사항을 제작 배포하는 등 관리·감독 강화를 지시한 바 있으나 지역주택조합사업 자체가 많은 문제를 양산한다고 보고 국토부에 제도폐지를 재차 건의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조합설립 이전단계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부산시는 관련 제도 폐지 및 개정 전까지 시 차원의 엄격한 업무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업무지침 내용으로는 △조합원 모집 전 ‘사전신고제도’ 도입 △시에서 보급하는 조합규약 동의서 표준양식 보급 및 사용 의무화(사업의 위험성을 알기 쉽게 설명) △홍보관, 조합원 모집장소 등에 시에서 제공하는 대형안내문 게시 의무화 △조합인가 신청 시 조합원 개개인이 필수정보를 충분히 인지했는지 확인(통신수단 등 이용) 등이며, 상기 사항을 이행치 않을 경우 인가를 불허할 방침이다.

부산에서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은 지난해 말 조합설립인가 3개소, 조합설립추진 중인 곳이 13개소였으나, 올해 9월 현재 조합설립인가 7개소, 조합설립추진 20개소로 단기간에 11개소 증가하여 과열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과열 양상 속에 일부 지역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지역주택조합설립 인가가 현실적으로 불가한데도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토지소유주들이 반대하여 대법원판결로써 재개발사업이 취소된 지역과 주민들의 요구로 재개발구역이 해제된 곳에서도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지역주민들이 행정관청에 개발반대 민원을 제기하는 해프닝마저 일어나고 있다.

재개발사업은 토지를 가진 소유자들이 추진함에도 상기와 같이 추진에 애로를 겪거나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지역주택조합사업은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무주택 서민들의 분담금을 모아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므로 그 어려움이 훨씬 크고 책임은 서민이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

또한, 일부에서는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사업방식과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마치 아파트에 당첨되는 것처럼 현혹하거나, 동·호수지정과 유명시공사 선정을 조합원 모집과정에서 결정된 것처럼 내세우고 있으나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시공사는 구두계약이나 양해각서 정도로 아무런 책임이 없고 건축계획은 허가권자와 전혀 협의하지 않은 상태다. 이런 부분들은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총회, 건축허가 및 분양승인 등을 거쳐 결정되는 사항이므로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재개발사업 추진은 평균 8년 정도 소요되는데 상대적으로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추진이 빠르다고 하지만 성공사례를 찾기 어려워 사업기간 예측이 무의미하고 토지를 확보했다고 홍보하지만 약정금(정해진 기한동안의 사용승낙을 위함이지 계약이 아님)만 치른 곳이 대부분이고 토지주의 마음이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토지확보에 엄청난 자금과 시간이 소요돼 사업이 좌초할 수 있고 이런 험난한 과정에서 불법적인 사건이 발생하여도 이를 호소할 곳이 없는 실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일반아파트처럼 분양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 개개인이 조합을 구성하고, 사업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조합원이 부담하는 사업이므로 한번 가입하면 탈퇴가 잘 되지 않으며 해약 시 큰 손해를 본다”면서, “이번 강화된 업무지침으로 개개인이 사업추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판단해 몰라서 피해를 당하는 시민들이 없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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