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아침저녁으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고, 길을 걷다보면 푸른 나뭇잎 사이로 불그스름하게 물든 단풍잎을 되는데 바야흐로 단풍의 계절인 가을이 돌아온 것이다. 이러한 계절의 변화를 반영하듯 요즘 전국의 산에는 五色단풍의 화려한 풍경을 즐기려는 관람객들로 북적인다.

이처럼 숲은 계절의 변화에 맞춰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하며 우리의 눈과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있으나, 이러한 숲을 한순간 잿더미로 만드는 재앙이 있는데 바로 산불로 봄철산불에 비해서 그 위험성은 덜하지만 가을철에는 등산객도 많아 인명피해의 위험은 더 커지며, 특히 올해는 8월 이후 강수량이 평년에 크게 못 미치고 있어 예년에 비해 산불발생위험이 커지고 있다.

산불발생은 최근 10년간(´05년~´14년) 연 평균 384건 발생으로 산림피해 약 631ha 손실로 예고 없이 발생된다. 산림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국 38개소 자연휴양림도 예외는 아니다. 나무가 우거진 숲에 위치한 국립자연휴양림은 대부분의 시설이 목조로 되어 있어 화재 발생 시 큰 산불로 번질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 또한, 자연휴양림 내 숲속의 집 등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고객이 많아 자칫하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까지 있다.

하지만 자연휴양림 이용고객 중 산불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취사금지구역에서 버젓이 취사행위를 하거나 나뭇가지를 모아 불을 피우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심지어 직원들의 눈을 피해 객실 안에서나 베란다 등에서 숯을 피워 고기를 구워먹기도 한다.

이처럼 숲을 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켜 볼 때면 단지 자기 자신의 이기주의로 이용하고 즐기기에만 연연할 뿐, 숲을 보호하거나 배려하는 노력이 상대적으로 매우 인색하다. 자연속에 들어와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일이 우리 인간에게 아낌없이 베푸는 최소한의 예절이자 노력이 아닐까 생각한다.

국립자연휴양림의 대부분은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100대 명산이나 인근의 숲에 조성되어 있다. 이러한 아름다운 숲을 지키기 위해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산불이나 화재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11. 1.∼12. 15.) 동안에는 야외 취사행위를 금하고 있다.

국립자연휴양림은 전국에 총 38개소가 있으며, 그 중에 관장하는 휴양림은 경기도와 충청도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9개소 자연휴양림이다. 이 중 야외 취사행위가 가능한 곳은 유명산․산음․중미산 등 8개소이지만 숯을 이용한 취사행위만 가능하고 모닥불․장작불 사용은 금지된다. 다만, 충청북도 청주시에 위치한 상당산성자연휴양림은 야외 취사행위가 절대 금지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야외 취사행위의 제한적 조치는 우리의 숲을 산불로부터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이다. 모처럼 야외에서 가족과 함께 바비큐를 즐기는 것도 여행의 좋은 추억이지만 자연휴양림 안에서 바비큐를 하지 않고도 산책과 등산을 하면서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고 휴양림 별로 다양한 산림문화프로그램을 체험하면서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다.

이처럼 가정이나 사회에서 중요시 되는 예절과 에티켓은 등산이나 산림휴양을 위해 찾는 숲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덕목일 것이다. 이는 숲에 대한 예절이면서도 숲을 즐기는 이용객 상호간에도 즐겁고 유익한 숲 체험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아울러 현대사회와 같이 급속한 도시화와 지구환경 악화로 이상기후가 빈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인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휴식처요 지구환경 보호의 파수꾼이 숲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숲에 대한 지금까지의 우리 자세는 바뀌어야 한다.

이는 우리가 무심코 저지른 잘못된 행동이 결국엔 우리 인간에게 산불이나 산사태, 환경오염 등과 같은 자연재앙으로 되돌아오기 때문이며, 그러므로, 우리는 숲의 고마움에 보답하고 우리 후손들도 대대로 이런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숲을 보호하고 지키는 일에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때이다.

gado333@naver.com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