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 김태홍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지원장 한성권)은 추석을 맞아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양곡표시, 축산물 이력표시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제수·선물용 농식품 제조·유통업체와 인터넷 쇼핑몰, 대형유통업체, 전통시장 등을 중심으로 농관원 특별사법경찰과 농산물명예감시원을 동원해 진행된다.

중점 단속사항은 값싼 수입산을 소비자가 선호하는 국내산으로 둔갑·혼합하는 행위, 양곡의 생산년도 등을 속이는 행위, 축산물이력번호 거짓표시 등 농식품 부정유통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

제수용 품목으로는 육류, 과일류, 쌀, 나물류 등에 대해 점검이 이뤄지고, 선물용으로는 소갈비·과일세트, 한과류, 전통식품, 건강식품, 한약재 등이 주요 대상이다. 소비자 인지도가 높은 지역특산품 등도 점검된다.

한편 품관원 제주지원은 올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 46개소를 적발했으며,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34개소는 형사입건 했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2개소에 대해서는 55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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