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기간인 6월 말 현재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이 69%에 그쳐 너무 낮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환경부는 통계에 따라 다르지만 9월 말 현재 최소 92%는 가입한 상태로 성공적이라는 평가다.

환경부가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기간인 6월 말 의무가입사업장 1만3359개 중 9235개(69%)만 가입했고 9월 현재까지 1160곳이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환경오염피해 발생시 피해자들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1만335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올해 6월 말까지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6월 말이 되서도 현재 책임보험 의무가입 비율은 69%에 그쳤고 다시 2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주었지만 9월 현재까지 10%에 달하는 1160곳의 사업장이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한편 환경부와 국민안전처가 김삼화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국내 환경오염 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화학물질 사고 238건, 수질오염 사고 653건, 해양오염사고 1257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환경오염사고가 2011년 367건에서 2014년 531건, 2015년에는 496건으로 늘었지만 부도나 원인 불명의 사고에 대해서는 적절한 구제제도가 없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 환경부가 경고조치 후 영업정지결정을 내리겠다고 하지만, 제재조치 이전에 책임보험 제도 시행을 앞두고 준비에 소홀함이 없었는지를 먼저 점검해봐야 한다”면서 “책임보험제도가 환경오염 피해자를 위한 신속한 구제조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실을 다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환경부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가입 현황이 매일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를 내기는 어렵지만 최소 92%, 최대 94%는 가입한 것으로 추산된다”며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률이 80%가 조금 넘는 점을 감안하면 보험업계에서도 환경책임보험을 매우 성공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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