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은 2차 감염을 일으킬 수 있어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환경일보] 김원 기자 = 종합병원 등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의 불법배출이 최근 5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의 폐기물관리법 위반율은 2012년 11.1%, 2013년 18.2%, 2014년 22.2%, 2015년 22.7%로 매년 증가했으며 2016년 8월 현재까지 이미 22.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적발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의료폐기물 보관기간 초과(의료폐기물의 종류에 따라서 7일~30일)하거나 적정용기(상자형 합성수지, 골판지류 또는 봉투형)를 사용하지 않는 등 보관기준을 위반한 경우가 전체 195건 중 15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처리기준 위반 10건, 관리대장 작성하지 않은 경우 5건 등으로 나타났다.

지방(유역)환경청별 점검률 및 위반율을 살펴보면 대상 사업장이 가장 많은 한강유역환경청의 점검률이 30.7%로 가장 낮았고 대상사업장이 가장 적은 새만금청은 중복(재)점검으로 100%를 넘겼다.

상대적으로 한강유역환경청 관할 병원들이 상대적으로 점검과 위반에 따른 고발이나 과태료 등의 부담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다.

지방(유역)환경청별 의료폐기물 관련 단속 인원은 1명뿐이다. 한강유역환경청이 다른 지방청에 비해서 대상사업장 수가 최대 10배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점검 실적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지난해 메르스 사태 등으로 의료폐기물 관리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됐음에도 위반율이 증가하고 있다”며 “의료폐기물을 잘못 관리하면 2차 감염의 원인이 되고 결과적으로 국민건강과 생명에 위해를 줄 수 있다. 각 청별로 점검률을 균등하게 높이는 등 점검 및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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