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원 기자 = 2017년, 1971년 도입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제도를 40여년 만에 전편 개편한 새로운 ‘통합환경관리’가 시행된다.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제도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이 12월30일에 공포된다고 밝혔다. 새로운 통합환경관리는 사업장의 환경관리 기준(패러다임)을 바꾸는 제도로 내년 1월1일부터 소각, 발전, 증기공급업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적용 대상은 연간 20톤 이상의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키거나 일일 700㎥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대규모 사업장이며, 향후 5년 동안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19개 업종에 대해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적용대상 사업장은 약 1300개이며, 오염물질 배출량은 전체의 약 70%를 차지한다.


제도 전환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기존 사업장에는 업종별 시행일로부터 4년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에 따라, 대기, 수질, 폐기물 등 환경 매체별로 분산된 환경 인허가가 하나로 통합된다. 기존에는 대기, 수질, 폐기물 등 환경오염 배출시설 설치 시 시설별로 최대 10종의 인허가가 필요했고 허가기관도 제각각이었기에 체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사업장 내 여러 개의 환경오염시설을 운영하더라도 통합허가 1건으로 통합돼 절차는 간소화되는 반면, 오염배출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배출시설이 60개인 대기 2종 사업장에서 필요한 160여 건의 인허가(허가종류별로 환경청,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 허가권자 상이)가 1개의 사업장 단위 허가(허가권자는 환경부장관)로 전환되는 것이다.

70여종의 신청서류는 통합환경관리계획서로 유기적으로 통합되고, 허가 전 과정은 2017년 1월2일에 개통될 예정인 ‘통합환경허가시스템(ieps.nier.go.kr)’에서 처리된다.

▲달라지는 통합환경관리 <자료제공=환경부>


환경영향에 따른 차별화 배출기준 적용
한편 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허가배출기준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수준에 따라 사업장별로 차별화된다. 오염물질별 환경질 목표수준을 정하고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시마다 배출된 오염으로 인해 목표수준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정도에 따라 허가배출기준이 강화된다. 기존의 획일적인 사업자 의무사항이 허가조건을 통해 맞춤형으로 전환돼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허가조건은 허가배출기준과 함께 5년마다 재검토해 주변환경 변화나 시설 특성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다.


환경부는 사업자의 자발적인 환경관리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오염물질 배출을 효과적으로 줄이면서 경제성이 있는 ‘최적가용기법’을 제시한다. 최적가용기법(Best Available Techniques economically achievable, BAT)은 각 시설 및 공정에 적용돼 생산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면서 환경개선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산업계 종사자, 공정 전문가, 환경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업종별 기술작업반에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단계적으로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환경부 허가제도선진화추진단 장이재 과장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사업장 환경관리가 기술기반의 과학적 방식으로 전환돼 배출 오염을 효과적으로 줄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사업장의 환경관리 역량을 높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환경기술 개발을 이끌어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환경부는 제도 문의에 대한 전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12월20일부터 ‘통합환경관리 콜센터’(☏1522-8272)를 운영 및 필요한 정보를 수록한 ‘100문 100답’ 자료집을 배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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