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이정은 기자 = 전국적으로 AI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축산물 소비가 급증하는 명절을 앞두고 1월9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닭·오리고기·한우 위생관리 특별점검에 나선다.


<사진제공=서울시>

이번 점검은 투명성을 기하고자 시민명예감시원 80명과 자치구 공무원 25명 등 총 105명으로 23개반(공무원 1~2명,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2명)을 편성해 닭·오리고기 취급업소(가공·포장 및 판매업소)와 한우선물세트 제조·판매업소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점검사항은 ▷닭·오리고기 원산지·유통기한 경과·허위·변조 및 미표시 보관·판매 여부 ▷포장유통 준수 여부(전통시장 외 지역 판매업소에서 자체포장 행위 금지) ▷냉동 닭·오리고기 냉장육 제품으로 생산·판매 여부 등이다.


더불어 ▷젖소, 육우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 ▷등급 허위표시 ▷거래내역 및 원료수불·생산작업 미기록 ▷쇠고기 이력관리 미이행 ▷작업장 위생관리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시는 닭·오리고기 취급업소의 판매 제품과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백화점, 대형할인마트의 닭·오리고기·한우선물세트(갈비, 등심 등)도 수거해 한우유전자 검사, 잔류항생·항균물질, 부패도 등 안전성 검사를 실시, 축산물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과태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고 부적합 제품은 현장에서 즉시 압류·폐기 조치해 시민에게 공급되지 않도록 한다.


서울시 나백주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에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지만, 닭·오리고기 등을 구매할 때 영업장 위생상태, 유통기한, 냉장·냉동고 보관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위생관리가 불량한 업소나 의심되는 제품을 발견했을 때는 ‘1399’(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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