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청과직판상인협의회와 28일 공사 대회의실에서 가락몰 이전에 대해 최종적으로 합의하였다.


[환경일보] 오성영 기자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박현출, 이하 ‘공사’)는 청과직판상인협의회(협의회장 김이선, 이하 ‘협의회’)와 지난 28일 공사 대회의실에서 가락몰 이전에 대해 최종적으로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 체결로 공사는 2017년 말 착공 예정이었던 도매권역 시설현대화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고, 미이전 청과직판상인은 가락몰 입주를 보장받게 되었다. 공사와 협의회는 지난 2년여 간 지속된 청과직판 이전 분쟁이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이달 초까지 3차례의 협상을 벌여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으며,

지난 4월 14일 미이전 상인이 잠정 합의안에 투표를 하여 다수가 찬성함에 따라 공사와 협의회가 어렵게 만들어 낸 합의안이 통과되었다.

공사는 잠정 합의안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미이전 상인을 대상으로 가락몰 이전 신청을 접수하였으며, 미이전 상인 전원이 가락몰 이전 신청서를 제출하여 양측 대표가 28일 최종 합의서에 서명하기에 이르렀다.

이날 자리에서 공사 박현출 사장은 선조들의 ‘끝이 좋으면 모든 게 좋다’라는 말씀을 인용하며, 그 동안의 갈등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고, 더욱 잘되기 위한 과정임을 강조하며, 가락몰에서 영업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1985년 개장한 가락시장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도매시장으로 국내 농수산물 유통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시설이 낡고, 필요한 물류시설이 부족하여 정부와 서울시의 승인 하에 2009년부터 순환재건축 방식으로 시설현대화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2015년 2월, 1단계사업 시설물인 가락몰이 준공되어 가락몰 입주대상인 직판상인 1,138명 중 808명이 가락몰로 이전 했지만, 청과직판상인만 661명 중 330명이 이전을 거부하며 기존 영업장에 머물러 있었다.

공사는 이 날 합의로 도매권역 시설현대화사업을 계획된 일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밝히며, 전국 농어민과 수도권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추진되는 시설현대화사업을 한 치의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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