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150명이 571건 삭제, ‘공직기강 해이’ 비판

[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국립생태원이 공문서를 임의로 삭제해 공공기록물 관리법을 위반하는 등 기강 해이 논란이 일고 있다. 국립생태원 측은 “삭제해도 복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완전한 삭제가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임의삭제한 당사자에 대한 봐주기 논란은 여전하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에 따르면, 국립생태원 감사실 김모 전 실장은 배우자와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가압류 통지문서가 생태원 재정운용부로 접수돼 문서등록대장에 등재됐다. 이에 김모 실장은 재정운용부 김모 차장에게 삭제를 요청했고 김모 차장은 가압류 통지문서와 해제통지문서를 통합·등록하고 기존 문서를 삭제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록물 파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기록물의 은닉·멸실·손상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립생태원은 김모 실장을 다른 부서로 인사조치하는 것에 그쳤고 아직까지 징계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 문서 임의삭제에 대한 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최종 징계 여부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자체 감사 결과 국립생태원 전자결재시스템의 등록문서 임의삭제 건수는 2014년부터 2017년 5월12일 현재까지 150명이 571건을 삭제했다. 국립생태원 임직원 10명 중 7명이 등록문서를 임의로 삭제하고 복원하는 등 빈번하게 이뤄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신 의원은 “570건이나 공문서를 임의로 파기한 것은 공직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환경부는 이를 방치한 국립생태원장의 인사 조치를 포함해 국립생태원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립생태원 관계자는 “국립생태원 설립 이전에 만들어진 시스템이라서 직원들이 잘 몰랐던 것 같다. ‘삭제’와 ‘수정’ 매뉴가 있는데, 삭제를 한다고 해서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버에는 여전히 보관되는 형태”라며 “처벌과 관련해서는 담당기관인 국가기록원의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이며 잘못된 점이 드러나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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