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위해 전문가 워크숍 개최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런던 고층건물 화재 이후 국민적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국내 초고층건물을 대상으로 지난 6월19일부터 7월7일까지 3주 간 중앙특별조사단을 구성해 긴급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가 워크숍도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 5년 간(‘12~’16) 30층 이상 고층건물 화재가 연평균 101건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5명이 다쳤다.

초고층건물은 건축물 구조상 화재가 급격히 상층부로 확대될 수 있고 피난 또한 용이하지 않아 화재 시 많은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번 긴급 안전진단은 50층 이상 건물 중 위험성이 높은 10개소를 대상으로 분야별(소방안전, 기계, 전기, 건축, 가스, 화공) 안전기준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예상되는 위험사항에 대해 맞춤형 안전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진단 결과에 따라 위법사항은 의법 조치했고, 현지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즉각 보완하도록 해 위험요인을 제거했다.

구체적으로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의무 위반 등 5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소방시설 유지관리 불량 등 61건에 대해서는 조치명령을 내렸다.

또한 헬리포트 등 인명구조시설 관리 불량 및 건축, 가스 분야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기관통보(9건) 또는 즉시 현지시정(25건)하도록 했다.

컨설팅은 즉각적인 피드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일 안전진단이 종료되는 시점에 전문위원과 관계자가 상호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한편 국민안전처는 이번 안전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초고층건물의 위험 요인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점을 찾고 맞춤형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11일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을 통해 도출된 사항은 ▷건축물 외장재 사용 등 관계부처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 ▷화재안전기준 등 소방법령 개선사항 ▷총괄재난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 역량강화 등 현행 법령 범위 내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으로 구분된다.

개선안건은 관계 부처와 실무 부서의 추가 검토를 통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고층 건축물 화재안전 종합대책에 반영하고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에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국민안전처는 특별조사와 현장 피드백 활동을 통해 화재예방 계획 수립과 정책집행의 연계성을 높이는 한편 대상물의 관계인이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식의 특별조사를 통해 자율안전관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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