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후체제, SDGs 이행 할 법률적 토대 마련

기후변화로 가뭄·홍수·폭염 등이 심해지고 있는 우리나라는 신기후체제를 대비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등 체계적인 기후변화대응과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이 절실한 상황이다.

7월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의원은 기후변화를 최소화하고, 지속가능사회를 지향하는 ‘5대 입법’을 여야 의원 47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해 주목되고 있다.

송의원은 2015년 유엔이 제시하고 합의한 ‘지속가능발전목표’라는 국제적 흐름에 따라 환경보전-경제성장-사회발전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발전’을 새 정부의 국정기조로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0년 대통령 소속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2008년엔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제정했지만 2010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상위 개념의 지속가능발전이 오히려 격하되고 긍정적 추진에도 난항을 겪어왔다.

이번에 발의된 ‘5대 입법’ 중 먼저, 지속가능발전법은 기본법으로 복원하면서 환경부 소속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고,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다시 부활하며,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체계를 보완토록 했다.

두 번째, 기후변화대응법안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서 기후변화 관련 조항을 옮겨 오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균형 있게 다루고, 국가와 광역자치단체는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토록 했다.

기후변화대응기금도 설치토록 했고, 국무조종실로 이관됐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환경부 소속으로 복귀한다.

세 번째, 에너지법은 예전처럼 에너지기본법으로 복원하고 에너지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했다.

네 번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관련 법률 제·개정에 따라 이관하고 남은 녹색성장 관련 조항을 존치하며 녹색성장촉진법으로 개명한다.

끝으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법 개정안은 기후변화 대응시책을 환경부가 총괄한다는 입법 방향에 맞게 할당위원회의 소속과 위원장을 기획재정부(장관)에서 환경부(장관)으로 변경한다.

기대되는 내용들이 많지만, 이번 ‘5대 입법’ 발의는 그 과정 또한 돋보였다. 지난 3월부터 ‘지속가능한 저탄소사회 입법포럼’을 3차례 열어 입법 방향과 성안을 논의했고 6월 입법공청회 개최, 23일간 입법예고, 6차례 입법설명회 등을 거쳤다.

다양한 경로를 통한 의견수렴과 오랜 숙의를 거치는 입법 거버넌스를 통해 법안을 마련한 것이다.

발의예정인 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하고 산업계·시민단체·학계 등을 직접 찾아가 설명회를 가진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직접 성안에 참여해 좋은 법안을 만들어내고 입법의 수용성도 높이는 ‘협치’의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발로 뛰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땀 흘려 만든 ‘5대 입법’을 시작으로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구현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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