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대상 외 농가에 대한 신고제 도입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AI 등 가축전염병을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할 수 있는 3건의 축산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4일 방역당국이 가축전염병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축산법·축산계열화법·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밝혔다.

작년 말 전국을 휩쓴 AI는 3000만 마리가 넘는 가금류가 살처분 되는 등 최악의 피해를 냈다. 특히 등록대상이 아닌 농장에서도 예외 없이 AI가 발생했지만 방역당국은 이들에 대한 규모나 위치 파악조차 하지 못해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번 축산법 개정안은 등록대상에서 제외된 농장에 대해서도 신고하도록 해 체계적인 예방활동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축산계열화법 개정안에는 계열화사업자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해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소위 ‘갑질’로 불리는 계열화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를 제재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마지막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가축소유자로 하여금 방역관리책임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발병 시 확산 방지를 위해 농식품부 장관 및 지자체장이 사육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았으며 사육제한에 따른 피해 보상 규정을 마련해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했다.

위 의원은 “가축전염병은 발병 후 사후처리보다 예방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