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앞으로는 지방공사·공단이 전문성을 갖춘 외국인 임원을 둘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의 사업 타당성 검토를 거치지 않고 신규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새정부 자치·분권의 국정기조에 발맞추어 지방공기업의 자율경영체제 확립과 지역경제 활력 지원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법 개정은 지방공기업의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제도를 개선하는 등 국가공기업과의 차별 등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지방 도시개발공사가 ‘부동산 자산관리회사(AMC)’를 겸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 현재 지방공사는 각 지역별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리츠*)를 설립하여 대규모 공공 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가공기업(LH공사)과 달리 임대주택 등을 실제 운영·관리할 자산관리회사(AMC)를 겸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별도 자산관리회사(AMC)를 설립하거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해 왔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지방공사가 자산관리업무를 겸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 공공 임대주택 사업의 효율적 추진 여건을 마련함에 따라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공기업이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 사업을 실시할 때 거쳐야 하는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제도’ 개선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된다. 현재 지방공기업이 일정규모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 전문기관에 의한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하나 국가공공기관과 달리 타당성 검토 면제조항이 없고 중복 절차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공공성이 큰 임대주택 사업이 좌절되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지방재정법 등의 타당성 검토를 거친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과의 공동 추진 사업, 국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 국가정책에 따라 전국적 통일을 요하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토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지방공기업 임원의 결격사유도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현재 지방공사·공단은 국가·지방공무원, 국가 공공기관 및 지방 출자·출연기관과 달리 ‘외국인’을 임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전문성과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한 외국인 임원 채용이 가능해져 해외시장 개척, 해외자본 유치 등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지방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고객, 지역사회·주민 등에 대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고려한 경영원칙’ 규정이 신설된다. 이는 공공기관 본연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 최접점의 서비스 기관으로서 지역사회 연대·공헌사업을 활성화해 나가기 위함이다.

이번 개선안이 반영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은 22일부터 11월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법 개정은 지방공기업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취지”라면서 “자율성 부여와 이에 따른 책임성도 강화할 필요가 있는 만큼 후 위법·부당한 경영에 대해서는 평가에 반영하고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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