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음주운전 사고, 성폭력 사고에도 솜방망이 처벌

[환경일보] 기상청의 청렴도가 급락 끝에 최하위를 면하지 못하고 있어 기상청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6년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상청의 종합청렴도는 2012년~2004년까지 3등급에서 2015년 4등급으로, 2016년 최하위 등급인 5등급으로 추락했다.

솜방망이 처벌이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내부청렴도는 2012년 3등급에서 매년 하락해 2013년~2014년까지 4등급을, 2015년에서 2016년까지는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의 평가를 받았다.

내부청렴도는 내부 부패사건 발생, 부패행위 적발 처벌, 업무지시 공정성, 인사 관련 금품 향응 편의제공, 예산부당집행, 부당한 업무지시 등 총 33개 항목에 대해 내부 공무원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하고 있어 기관의 내부사정을 가장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항목으로 꼽힌다.

솜방망이 처벌이 기상청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2013년 3급 직원이 성희롱으로 견책조치를 받았고 2014년에는 5급 직원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켰지만 2개월 감봉에 그쳤다. 부품교체사업을 부적절하게 처리한 4급 직원은 불문경고를 받았다.

특히 2015년 수백억 예산 낭비 논란을 불러온 다목적기상항공기 도입 사업과 관련해 성실의무를 위반한 4급 직원 역시 견책조치에 그쳐 당시에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거셌다. 문제의 항공기는 기상관측은커녕 현재 김포공항에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5년간 기상청 청렴도 평가 결과<자료출처=국민권익위원회 자료 김삼화의원실 연도별 재편집>

2016년에는 성폭력범죄특례법을 위반한 직원마저 감봉 2개월에 그쳤고 2017년에도 음주운전을 일으킨 6급 직원이 견책조치를 받았다.

김삼화 의원은 “기상청은 각종 기상 장비 구매업무와 유지보수, 기상관련 공사 및 면허업무, 연구 계약 업무 등 내부 부패에 취약한 분야가 많기 때문에 각종 유혹에 빠지기 쉽다”며 “기상청이 매년 개선대책을 세운다고는 하지만 부패공무원의 적발에 소극적이고 관련자 징계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고 있어 징계수위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남재철 기상청장은 “낮은 청렴도는 기상청 간부들의 리더십에 대한 직원들의 평가라고 생각한다”며 “조직문화 개선을 통해 만족도와 청렴도를 높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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