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채용 97% 비정규직, 퇴직자에겐 ‘특별공로금’

[환경일보] 환경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인 환경보전협회가 신규채용 대부분을 비정규직으로 채우면서 고위직 퇴직자들에게는 8천만원의 특별공로금을 지급하는 등 방만한 경영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이 환경보전협회(이하 협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협회는 2015년부터 전체 선발 인원 126명 중 97%에 달하는 123명을 비정규직으로 선발했다.

이로 인해 전체 근무자 277명 중 비정규직 비율은 34%까지 치솟았으며 무기직 67명을 합하면 전체 정원 중 절반이 넘는 58%가 비정규직 직원으로 구성됐다.

환경보전협회는 신규채용의 97%를 비정규직으로 채웠다. <자료제공=서형수의원실>

이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평균 비율인 33.6%를 크게 웃도는 수준일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일자리 정책 중 하나인 ‘비정규직 남용 방지’와도 배치되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협회는 정규직 채용에는 인색하면서도 지난 5년간 사무총장, 본부장 등에게 ‘특별공로금’ 명목으로 8천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로에 대해 제대로 된 규정도 없이 장기근속, 재정안정성 증대 등의 모호한 사유만으로 해당 금액을 지급했고, 심지어 올 2월 기타공공기관 지정 이후에도 지급하는 등 방만한 운영을 지속해왔다.

2008년 이후 특별공로금 집행내역(최근 5년간, 8천만원 집행) <자료제공=서형수의원실>

한해 60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채용 뒤에는 제대로 된 규정도 없이 협회 퇴직 고위직만을 위한 ‘특별공로금’이라는 상여금 잔치가 있었던 것이다.

특별공로금 제도는 환경부 소속·산하기관 중에서 유일하게 환경보전협회만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정부 방침에 따라 협회는 정규직 채용을 확대하고 상식에 맞지 않는 특별공로금은 폐지해야 한다”며 “환경부는 해당 협회의 방만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협회 역시 공공기관으로서 책임감 있는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한정애 의원 역시 “환경보전협회에서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제보가 있었다. 횡령을 했거나 제대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목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실제 사정이 무엇이었는지 환경부 차원에서 파악해서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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