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858건의 노동법 위반사례 접수, “지속적 점검 필요”

[환경일보] 김민혜 기자 = 청년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일학습병행제’ 현황을 분석하니 3년간 858건의 노동법 위반 사례가 접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일학습병행제도는 도제 제도처럼 기업이 취업 희망자를 채용해 이론과 실무를 함께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2016년 말을 기준으로 학습기업 8679개소, 학습근로자는 3만5324명을 기록하며 매년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15~2017년 일학습병행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참여기업의 노동법 위반 현황 역시 2013년 115건에서 2016년 27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의 노동법 위반 횟수는 총 858건이었으며, 직종별로는 기계 분야에서 37.1%(318건), 정보통신 분야 15.3%(131건), 전기전자 분야 14.2%(122건) 순이었다. 가장 많이 접수된 기업의 경우 9번의 노동법 위반이 발생했다.

2013-2017년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직종별 노동법 위반 현황 <자료=고용노동부, 정리=한정애 의원실>

최근 3년간 매해 노동법 위반 접수내역이 있는 업체도 7곳 드러났고, 2013~2015년 3년 동안 9건의 노동법 위반 사항이 접수된 업체도 있었다.

한정애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사업주와 산재다발 사업장의 경우 일학습병행제 참여 선정 시 미리 제외한다고 해왔다. 그러나 실제 노동법 위반 접수 현황을 보니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근로조건 미이행 등의 다양한 노동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선정 시 기준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학습병행제 참여 기업 선정 시 노동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선정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위반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 청년노동자들이 부당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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