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한전, 블록체인 기반 이웃 간 전력거래‧전기차 충전 서비스 구축
[환경일보] 김민혜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이하 ‘한전’)는 ‘블록체인 기반 이웃 간 전력거래 및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웃 간 전력거래는 전기를 소비하면서 동시에 지붕위 태양광 등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프로슈머’가 한전의 중개를 통해 누진제 등으로 전기요금 부담이 큰 이웃에게 남는 전기를 판매하는 혁신적인 전력거래 방법이다.
정부는 작년 2월, ‘소규모 신·재생에너지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에 제19조(이웃 간 거래)를 신설해 이웃 간 전력거래가 가능한 기준을 마련하고, 수원 솔대마을‧홍천 친환경에너지 타운 2개 지역에서 실증사업을 추진하는 등 이웃 간 전력거래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만, 현재는 프로슈머가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구한 후 한전에 이웃 간 전력거래를 신청하면, 한전이 거래 가능여부 및 편익을 검토한 후 프로슈머와 소비자가 최종 동의할 경우에만 1년 단위의 협약을 체결해 이웃 간 거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다.
이로 인해 프로슈머와 소비자 간의 신속한 매칭이 어렵고, 거래비용 역시 한전의 전기요금으로 정산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거래의 실시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에 구축한 ‘블록체인 기반 이웃 간 전력거래‧전기차 충전 서비스’는 블록체인 기반 전력거래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으로 최적의 프로슈머와 소비자를 매칭하고 ‘에너지포인트’로 즉시 거래할 수 있게 한다.
보유한 ‘에너지포인트’는 전기요금 납부 외에도 현금으로 환급받거나, 전기차 충전소에서 지급결제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프로슈머, 소비자, 한전, 전기차 충전소 등이 함께 참여하는 블록체인을 통해 전력거래‧전기차 충전 과정과 ‘에너지포인트’ 거래내역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예정이다.
올해 12월부터 한전의 인재개발원 내 9개 건물과 서울 소재 2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가 운영되며, 관련성과를 바탕으로 실증 지역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최영해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블록체인이 가진 탈중개성, 효율성 등 다양한 장점들이 부각된 좋은 사례”라고 강조하며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이웃 간 전력거래 서비스가 확산돼 손쉽게 전력을 거래하고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완화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