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가장 많이 누락

[환경일보] 최근 건강식을 선호하는 소비패턴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된장·청국장 제품이 판매되고, 특히 전통식품에 대한 소비자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전통적인 방식으로 제조된 한식된장이 시장에 다수 출시·유통되는 추세다. 참고로 한식된장은 한식메주에 식염수를 가해 발효한 후 여액을 분리한 것을 말한다.

그러나 전통 방식으로 제조되는 한식된장과 청국장은 균주 관리의 어려움으로 곰팡이독소 발생 가능성이 있어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다.

곰팡이독소란 곰팡이에서 유래하는 독성물질로 아플라톡신, 오크라톡신, 파툴린 등이 있으며 장류에서는 총아플라톡신(B1, B2, G1, G2의 합)과 아플라톡신 B1의 함량을 제한하고 있다.

한식된장과 청국장은 대표적인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대두를 주원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관련 표시를 반드시 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 유통 중인 30개 제품(한식된장, 청국장 각 15개)의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아플라톡신과 아플라톡신 B1은 전 제품이 기준에 적합했지만 일부 제품의 표시는 기준에 부적합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식된장 15개 중 5개 제품에서 총아플라톡신이 0.1~3.9㎍/㎏ 수준으로 검출됐으나 모두 기준(15.0㎍/㎏ 이하) 이내였고, 아플라톡신 B1 또한 0.1~ 2.8㎍/㎏ 수준으로, 기준(10.0㎍/㎏이하)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국장은 조사대상 15개 전 제품에서 아플라톡신이 검출되지 않았다.

조사대상 30개 중 15개 제품(50.0%)이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품유형, 용기·포장재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등을 일부 누락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시사항별로는 알레르기 유발물질(15개, 50.0%) 표시가 가장 많이 누락됐다.

대두, 땅콩 등의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별도의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해 알레르기 표시대상 원재료명을 표시해야한다.

특히 한식된장과 청국장은 대표적인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대두를 주원료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제품의 절반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임을 별도 구분표시하지 않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제품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표시기준 위반 사업자에게는 ▷제품 표시 개선을 권고하였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한식된장·청국장 제품의 표시 관리·감독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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