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5억8500만원 부과 및 검찰 고발
[환경일보] 경주 지진과 포항 지진 등이 발생하면서 갈수록 지진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진장비 구매 과정에서 업체 간 담합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조달청 등이 지진 관측 장비 구매 및 유지 보수를 위해 실시한 입찰에서 담합한 2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5억8500만원 부과와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희송지오텍과 ㈜지디엔은 2011년 3월경부터 2013년 5월경까지 조달청 및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실시한 9건의 지진 관측 장비 구매·설치 공사 및 유지 보수 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들러리 업체를 정하고 투찰 가격 수준에 관해 합의하고 실행했다. 9건의 입찰에서 총 계약 금액은 약 78억원 수준이었다.
현재 전국적으로 150개소의 지진관측소가 기상청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중요 시설물 등에도 관측소가 설치됐다. 각 관측소에서 관측한 지진 관련 정보는 지진관측망을 통해 유관기관에 공유되고 있다.
또한 대규모 인공지진 등을 관측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중음파관측소가 기상청,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희송지오텍은 들러리사인 ㈜지디엔을 대신해 발주처에 제출할 제안서를 작성·전달하고, 투찰 가격도 ㈜지디엔이 ㈜희송지오텍보다 높은 수준으로 투찰되도록 해 ㈜희송지오텍이 낙찰 받도록 했다.
합의를 거쳐 입찰에 참여한 2개 사업자들은 자신들만으로도 해당 입찰을 유효하게 성립시키면서 낙찰 가격을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지진 관측 장비 구매 및 유지 보수 입찰 분야에서 지속된 담합 관행을 밝히고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담합 행위 시정조치로 인해 이 분야 시장에서의 경쟁이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