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5억8500만원 부과 및 검찰 고발

[환경일보] 경주 지진과 포항 지진 등이 발생하면서 갈수록 지진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진장비 구매 과정에서 업체 간 담합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조달청 등이 지진 관측 장비 구매 및 유지 보수를 위해 실시한 입찰에서 담합한 2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5억8500만원 부과와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희송지오텍과 ㈜지디엔은 2011년 3월경부터 2013년 5월경까지 조달청 및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실시한 9건의 지진 관측 장비 구매·설치 공사 및 유지 보수 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들러리 업체를 정하고 투찰 가격 수준에 관해 합의하고 실행했다. 9건의 입찰에서 총 계약 금액은 약 78억원 수준이었다.

지진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지만 정작 업체들은 지진관측장비 구매 과정에서 담합을 통해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150개소의 지진관측소가 기상청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중요 시설물 등에도 관측소가 설치됐다. 각 관측소에서 관측한 지진 관련 정보는 지진관측망을 통해 유관기관에 공유되고 있다.

또한 대규모 인공지진 등을 관측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중음파관측소가 기상청,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희송지오텍은 들러리사인 ㈜지디엔을 대신해 발주처에 제출할 제안서를 작성·전달하고, 투찰 가격도 ㈜지디엔이 ㈜희송지오텍보다 높은 수준으로 투찰되도록 해 ㈜희송지오텍이 낙찰 받도록 했다.

합의를 거쳐 입찰에 참여한 2개 사업자들은 자신들만으로도 해당 입찰을 유효하게 성립시키면서 낙찰 가격을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지진 관측 장비 구매 및 유지 보수 입찰 분야에서 지속된 담합 관행을 밝히고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담합 행위 시정조치로 인해 이 분야 시장에서의 경쟁이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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