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자 중징계 더불어 자율관리 지원시스템 추진해야

민족의 큰 명절 설이 얼마 남지 않았다. 벌써부터 설맞이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손길들이 분주하다. 특히, 환경관리는 이런 때 더 철저한 대비와 활동이 요구된다. 명절 연휴기간 단속의 눈길이 약해지는 틈을 탄 불법오염행위가 발생해왔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이번 설에도 감시·단속을 계속하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휴 전·중·후 3단계로 구분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1단계는 2월 1일부터 14일까지 사전 홍보·계도와 현지점검 등을 실시한다. 전국 약 2만 7,000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와 공공하수처리시설 관계자 등에게 사전예방 조치와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한다.

미세먼지 발생 우려업체, 염색·도금 등 고농도 악성폐수 배출 업체, 화학물질 취급 업체 등 약 2,900곳의 취약업소를 대상으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830여 환경기초시설 등을 현장 점검한다.

2단계는 연휴 기간 중 상황실을 운영하고 공단주변, 하천 등 취약지역 순찰을 강화하며, 환경오염 신고창구 운영 등 사고에 대비한다.

3단계는 2월 19일부터 2월 23일까지 진행하며 연휴기간 처리시설의 가동중단 등 환경관리가 취약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계획대로라면 불법은 예방하고 환경은 잘 관리할 수 있겠지만 현실은 많이 달라 보인다. 환경지도 단속권한이 지자체로 이양된 후 세월이 많이 흘렀다.

현장 환경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지만 예산, 인력, 전문성 부족을 이유로 시간이 필요하다는데 양보해왔다.

그런데 20여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지방 환경이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데도 특별한 조치는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지자체 환경관리예산을 줄이기 위해 민간위탁업체가 폐수 불법처리를 하도록 방조하는 일이 벌어졌다.

지자체 장 표를 의식해서 축산 농가들에 대한 관리도 제대로 않고 방치한 결과 비점오염원에 의한 수질오염도 심화됐다.

열악한 지방재정 문제를 극복한다는 명분으로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조작해서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를 강행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말로는 ‘환경’을 강조하지만, 뒤 돌아서면 ‘경제’를 우선한 결과다.

환경부가 밝힌 바대로 상시 환경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불법 오염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예방 활동과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환경관리를 지자체 지속가능발전의 일환으로 보지 않고 별도의 부담스런 행정활동으로 보는 지금 같은 관행으로는 환경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지자체를 움직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오염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엄중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우선할 것은 환경을 최우선은 아니더라도 사회, 경제와 같은 맥락에 있음을  인정하는 일이다.

이제라도 바른 환경의식을 어떻게 전하고 확산시킬지 고민해야 한다. 환경부는 현장으로 뛰면서 답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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