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3.9 신청, 4월 중 3회에 걸쳐 2박3일 일정으로 지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2월12일부터 건설근로자 ‘가족힐링캠프’ 참가 신청을 받는다.

[환경일보] 김민혜 기자 =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권영순)는 시간적, 경제적 이유 등으로 평소 여행기회가 많지 않은 건설근로자 부부(가족)에게 문화체험 및 휴양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월12일부터 건설근로자 ‘가족힐링캠프’ 참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지난 2010년부터 ‘가족힐링캠프’ 사업을 시작해 8년간 총 546명의 건설근로자 및 가족들에게 무료여행 기회를 제공해왔다. 2016년도부터는 다양한 체험기회 제공을 위해 국내여행(제주도)에서 해외여행(중국 상해, 일본 큐슈)으로 변경해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총 45쌍의 건설근로자 부부(가족)에게 4월 중 3회에 걸쳐 일본 오사카에서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2017년도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이며, 동반가족은 건설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1인에 한한다.

건설근로자 본인 또는 가족이 건설근로자의 생활 속 모습을 담은 감동적인 사연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공제회는 제출된 사연을 대상으로 사연공모 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참가대상자를 선발한다.

참가신청은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서, 참가 신청서 및 신청 사연 등 구비서류를 2월12일부터 3월9일 오후 6시까지 전국 지사·센터에 직접 방문·제출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제출 하면 된다.

건설근로자공제회 권영순 이사장은 “가족힐링캠프 참여가 건설근로자와 가족 에게 힘든 일상에서 벗어나 재충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향후 더 많은 근로자들에게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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