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소 지하수 환경기준 초과, 수질회복에 상당한 시간 소요 전망

[제주=환경일보] 김태홍 기자 = 한림읍 상명리에서 발생한 가축분뇨 무단배출로 인근 지하수 환경기준이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따라서 제주도가 마련한 ‘제주도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시급히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제주자치도는 상명리 가축분뇨 무단배출에 따른 인근지역 지하수 오염실태 조사결과 및 오염도가 높은 지하수 관정에 대한 양수·배출 시험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제주도는 가축분뇨 무단배출 인근지역 지하수 관정 14개소를 대상으로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강우 전·후의 수질시료 등 총 430건에 대한 지하수 수질분석 결과, 오염지표 항목 중 질산성질소 농도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지하수 환경기준(10mg/L이하)을 초과하는 관정이 9개소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도는 관정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일부 관정의 경우 수질시료 채수 시점에 따라 수질변화가 매우 크고, 질산성질소 농도가 생활용수 수질기준(20mg/L)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전반적으로 강우 직후에 질산성질소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특히 오염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된 2개 관정에 대한 양수·배출 시험 시행결과, 양수 초기에는 생활용수 수질기준(20mg/L)을 초과하던 질산성질소 농도가 양수·배출이 지속됨에 따라 점차 낮아져 약 12mg/L 수준까지 수질이 개선되나, 양수·배출을 중단하고 일정시간 경과 후 다시 재개할 경우 초기 배출수의 오염농도가 다시 증가하는 형태를 보였다.

도는 지하수 오염범위 및 대수층별 수질오염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가축분뇨 무단배출 하류 약 200m지점에서 시행중인 조사·관측정 착정과정에서 회수된 시추코어(심도 21m 구간)에서도 가축분뇨의 유입흔적이 확인됨에 따라, 가축분뇨의 유출범위가 하류지역까지 광범위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조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지층에 침적되어 있는 가축분뇨가 강우시 빗물과 함께 투수성 지층이나 지하수 관정의 케이싱 외벽을 따라 심부 지하수로 유입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오염된 지하수를 단기간 내에 인위적으로 개선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고, 자연정화에 의한 수질회복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사전 관리 강화와 함께 현재 진행 중인 3개소에 대한 시추조사가 마무리되면 지하수 수질전용관측공으로 전환해 상시 수질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오는 2022년까지 도 전역으로 확대해 양돈장 등 지하수오염유발시설 인근지역에 대한 수질오염 감시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제주도가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을 수렴 받는 과정에서 정작 축산분뇨 처리문제를 야기하고 악취를 발생한 당사자인 양돈업계가 집단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가 접수받았다는 서면 의견서 479건 중 99%인 479건이 양돈농협을 비롯한 양돈업계에서 3일간 집중적으로 제출한 반대 의견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돈업계는 지난달 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데 이어 행정절차의 하자를 다투는 행정소송에 나설 준비까지 하고 있다. 악취 기준을 초과한 96개 양돈장에 대한 악취관리지역 고시를 유예해 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말 제주도의 양돈악취 실태조사에서 양돈장 101곳 가운데 97%가 악취 기준을 초과했고 최고 300배를 넘어선 곳도 있을 정도다.

양돈장 인근 집단민원도 2014년 306건에서 2016년 666건으로 2년 새 갑절 이상 늘었다. 이런데도 양돈업계는 반성은 커녕 조직적인 집단 저항에 말문이 막힐 따름이다.

더욱이 이 같은 양돈업계의 소송 대응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적반하장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싹수가 노랗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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