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징수한 대기배출부과금 90% 국고 귀속
배출부과금 자체가 너무 낮고 건강피해 고려 없어

[환경일보]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지자체가 고유권한으로 징수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부과금 전액을 지역의 미세먼지 오염 개선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고농도 오염 시 예방저감조치와 비상대응조치가 분리 도입되며, 신뢰성 논란이 있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 등급인증제가 도입되는 등 미세먼지 대응에 있어서 자치재정권과 건강보호권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와 미세먼지대책특위 소속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자치재정권 강화, 배출부과금 건강피해비용 반영, 미세먼지 고농도 대응체계 개편,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등급인증제 도입 등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법률개정안’과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법률개정안’을 ‘지방분권시대 미세먼지 대응법’ 차원에서 각각 대표발의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금을 부과‧징수하는 것은 환경부 장관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지사의 고유권한이다.

배출금 징수는 시도지사 권한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2017년) 전국 17개 시·도는 모두 446억원을 징수했으나, 이중 393억원(88%)은 국고로 귀속되고 징수행정의 대가로 자치단체로 내려 보낸 징수수수료는 53억원(12%)에 불과했다.

특히 석탄화력발전소가 집중돼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한 충남도는 5년간 대기오염물질배출사업장으로부터 196억원을 징수했는데 24억원만 교부받고 나머지 172억원은 중앙정부로 올려 보내고 있다.

수도권대기법에 따른 총량초과과징금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는 최근 5년간 5억원을 징수했지만 교부금은 5천만원(10%)에 불과했다.

현행법을 보면, 대기오염물질 배출금을 부과‧징수하는 것은 환경부 장관이 위임해서가 아니라 시도지사의 고유권한임에도, 약 10%만을 교부받고 대부분 국고(환경개선특별회계)로 귀속돼, 지자체가 해당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저감사업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자체에 징수권한이 있고 지자체에 대기개선 사업비가 부족한 상황임에도 중앙정부가 대부분을 가져가는 것은 법리적로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배출부과금의 국고 귀속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부과·징수권을 가진 지자체가 징수 전액을 지역의 대기오염 개선사업에 사용하도록 했다.

수도권대기법에 따른 총량초과과징금은 환경부의 위임에 따른 부과·징수인 점을 감안해 징수액의 50% 이내 범위에서 사업비로 교부하도록 했다.

석탄화력발전소가 집중된 충남도는 5년간 196억원을 징수했지만 24억원만 교부받고 나머지 172억원은 중앙정부로 올려 보냈다.

배출부과금에 사회적 비용 반영

현재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부과금은 기본적으로 지나치게 낮게 책정됐을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해 국민의 건강피해를 야기하고 교육·요양시설 등에서 정화장치 설치 등의 비용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기오염의 원인자와 피해자가 다르고 배출부과금도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지 못하다보니 대기위해물질을 많이 배출할수록 이익을 늘어나는, 일종의 ‘대기 공유지의 비극’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배출부과금이 대기오염의 원인자부담 및 환경비용의 내부화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배출부과금 산정기준에 건강피해 등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도록 했다.

한편 지난 1월 수도권 지역에 3회에 걸쳐 미세먼지 고농도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졌지만 하루 단위로 발령되다보니 미세먼지 저감효과는 적고 국민에게 혼선을 주는 결과를 낳았다.

이에 개정안은 미세먼지 대응조치를 사전에 며칠간 시행하는 예방저감조치와 고농도에서 긴급 저감·대응을 시행하는 비상대응조치로 나눠 시행하도록 했다.

기존의 경보제는 비상저감조치로 대체되고 어린이, 임산부, 노약자, 만성질환자 등 민감계층과 환경미화원, 건설노동자, 교통경찰, 주차요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피해 저감조치가 포함된다.

 

경보제는 비상저감조치로 대체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간이측정기를 사용해 생활주변의 미세먼지 농도를 직접 측정하려는 요구가 켜지고 있지만, 시판되는 간이측정기의 측정값 신뢰성에 대해 의구심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는 최근 16종의 간이측정기에 대한 시험분석을 통해 측정값의 신뢰성과 성능 평가를 진행해 왔고, 미국 사례를 참고해 조만간 간이측정기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정부가 추진하려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등급인증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송옥주 의원은 “그동안 미세먼지 대응과 관련해 불합리하거나 국민의 요구가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면서 “지방분권시대에 맞게 지방정부의 미세먼지 대응역량이 강화되고, 대기오염 원인자부담원칙이 견지되도록 배출부과금 체계를 개편함과 동시에 민감·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호와 국민들의 알권리가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발의된 법률개정안에서 놓친 부분이 포함돼 있어서 오는 27일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소위에서 함께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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